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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친족][상속]특별사정 있는 경우 서자 아닌 친딸에게 분묘관리처분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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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자와 친딸만을 자녀로 둔 망인의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문제된 사안에서  망인의 서자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망인의 친딸이 제사주재자로서 분묘관리처분권을 취득한다.    [코멘트]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그 망인의 제사주재자에게 인정된다. 결국 누구에게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있느냐는 누가 망인의 제사주재자냐의 문제이다.  제사주재자의 자격이나 순위에 대해서는 관습에 의한다.  그런데, "이때의 관습은 과거의 관습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관습을 말한다." 과거의 관습에 따르면 망인의 자손으로 서자와 친딸만 있는 경우 남성이 아닌 친딸에게 "제사"주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관습에 따를 때, 서자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딸에게도 제사주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도 유신시대 긴급조치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그 기준은 과거 유신헌법이 아니라 현행 헌법이라고 한 바 있는데 서로 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이 판례를 읽을 때는 망인의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분묘 외에 그 분묘를 둘러싼 일정 범위의 임야, 비석 등에도 미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다. 더구나 그 임야와 비석이 고가인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읽어보자. 물론 이 사안이 그런 돈때문에 일어난 다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By 마석우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나17867 분묘굴이 등 [사실관계] 1) 이*구는 1946. 11. 1. 김*덕(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