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참여자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 인정
제목 부마항쟁에 참여한 원고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수사관들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공무원인 수사관들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수사라는 직무집행 외관을 갖추어 일어난 것이므로, 국가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3 조회 96 첨부파일 [1] 2010가합9948.pdf [사건] 부마항쟁 참여자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 인정 가. 창원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0가합9948 나. 손해배상(기) [당사자 등] 부마항쟁 기념비 원고 1. 최○○, 2. 옥○○, 3. 정○○, 4. 주○○, 5. 한○○, 6. 이○○, 7. 황○○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담당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손명숙, 법무법인 내외(담당변호사 신대철)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성○○) [주문] 1. 피고는 원고 한○○에게 30,000,000원, 원고 최○○, 옥○○, 정○○, 주○○, 황○○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이○○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2. 29.부터 2012.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최○○, 옥○○, 정○○, 주○○, 황○○, 이○○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한○○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최○○, 옥○○, 정○○, 주○○, 황○○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최○○, 옥○○, 정○○, 주○○, 황○○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이○○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