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국가배상인 게시물 표시

부마항쟁 참여자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 인정

이미지
제목 부마항쟁에 참여한 원고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수사관들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공무원인 수사관들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수사라는 직무집행 외관을 갖추어 일어난 것이므로, 국가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3 조회 96 첨부파일  [1]  2010가합9948.pdf [사건] 부마항쟁 참여자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 인정 가. 창원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0가합9948  나. 손해배상(기) [당사자 등] 부마항쟁 기념비 원고 1. 최○○, 2. 옥○○, 3. 정○○, 4. 주○○, 5. 한○○, 6. 이○○, 7. 황○○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담당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손명숙, 법무법인 내외(담당변호사 신대철)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성○○) [주문] 1. 피고는 원고 한○○에게 30,000,000원, 원고 최○○, 옥○○, 정○○, 주○○, 황○○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이○○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2. 29.부터 2012.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최○○, 옥○○, 정○○, 주○○, 황○○, 이○○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한○○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최○○, 옥○○, 정○○, 주○○, 황○○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최○○, 옥○○, 정○○, 주○○, 황○○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이○○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이○○이, ...

무고한 시민, 항소심 무죄받아 국가 상대로 손배청구하여 승소 [사법경찰관 수사의 위법성 인정기준]

이미지
무고한 시민, 항소심 무죄받아 국가 상대로 손배청구하여 승소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제목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신호위반)로 지목되어 형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형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4/27 조회 64 첨부파일  [1]  수원지방법원_2011가합10467.pdf 내용 (판결문 수정, 소제목 추가 등 편집함)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가합10467 손해배상(기)판결 원고: 성 아무개(53년생,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144,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0.부터 2012. 3.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2008. 10. 27. 20:05경 수원시 팔달구 OO에 있는 중동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베르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는 팔달문(남문) 방면에서 교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팔달문(남문) 방면에서 동수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정억섭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는 교동 방면에서 팔달문(남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상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OO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정억섭에 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상대 차량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433만 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