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집행유예인 게시물 표시

2건의 살인미수 피고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아내다.

이미지
2건의 살인미수 건으로 기소된 분을 변론하여 오늘 그 결과가 나왔다. 마지막 공판기일에 검찰 구형이 12년이었다. (두근두근)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 의뢰인인 피고인의 가족도 감격에 겨워 법정 소식을 전한다. 살인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옆에 두고 유리한 정상을 부각하고 불리한 정상을 희석화시키려했던 변론계획이 잘 맞아떨이진 것 같고 증인신문 과정에 1건의 살인미수를 흉기휴대 상해로 입증했던 것이 주효하지 않았을까 싶다.  무엇보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측의 변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주신 것 같다. 감사!!! By 마석우 변호사 때때로 변호사로서의 보람을 느낄만한 사건, 평생에 변호사로서의 자신감을 북돋워줄 만한 사건을 맡을 때가 있다. 바로 이 사건이 그렇지 않을까 싶다. 꽤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애초에 변론계획으로 잡았던 구상들이 재판에 대부분 반영이 되었던 것 같다.  이혼 소송 도중에 있던 분이 2달 전에 처와 처남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살해할 것을 마음먹은 후 망치 등 살인도구를 준비하고 집에 없으니 집에 오라는 거짓 메시지까지 보내 처가에 있던 처를 집으로 꾀어냈다. 함께 집에 왔던 처남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간 사이에 처를 끈으로 묶고 위협하다가 처남이 들어오자 처남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찔러 1건의 살인미수를, 도망치던 처남을 쫓아가다가 집밖...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형사변론

이미지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형사변론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이 유예된다. 다시 말해 교도소 복역하지 않는다. 신병이 해방되는 것이다.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이 선택된 가운데 가장 유리한 형이라고 볼 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아무런 일 없이 생활하게 되면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된 징역형의 효력마저 사라지게 된다. 향후에 그 형의 집행을 받을 염려, 교도소에서 복역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말이다. 뉴욕 항소심 법원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과 합산되어 형기를 살아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형사변론은 매우 어려운 유형에 속한다. 해당 범죄와 피고인의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1. 먼저 재산 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의 경우에는 피해 회복,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집행유에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 (1) 자기의 재산 혹은 친척 등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피해변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 이때 합의서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고 배상금도 받아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피해회복에 필요한 합리적인 액수를 산정하여 법원에 공탁을 하고 그 공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공익단체에 대한 속죄의미의 기부라도 하여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또한 피해배상에 필요한 돈이 준비되어 피해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변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사실이 변론 과정에 드러나야 한다. 그저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과도한 액수를 요구하며 합의하지 않고 있다.”는 말만 가...

운전중인 택시기사 때리면 당연퇴직!

이미지
운전중인 택시기사 때리면 당연퇴직!   사람을 때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폭행=형법260조 1항)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같이 직계존속을 때리면 이런 패륜범에게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존속폭행=2항)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 가령 경찰을 때리면 이때에도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공무집행방해=형법136조1항) 사람을 때려서 다치기까지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폭행치상=형법262조, 257조1항)이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징역형 외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만일에 폭행범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대부분 검사가 벌금형을 선택하여 약식기소하고 벌금만 내면 사건은 끝나게 된다.  그런데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 가령 택시기사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  늦은 밤까지 몇 차례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알딸딸한 상태에서 잡아탄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의 뺨을 때렸다고 치자. 더구나 연세 있으신 택시기사분이라 택시기사의 어금니가 하나 빠져버렸다고 하자.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우선 이 사람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하였으므로 일반 형법상의 폭행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제5조의 10이 적용된다. 바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등 가중처벌 규정이다.  단순폭행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일반폭행에 비해 형은 가중되어 있지만 어쨌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운전기사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 이다. 이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이 가능할 뿐이다. 검사는 아무리 선처를 해주고 싶어도 구약식처분을 할 수 없고 정식으...

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

1.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도8373 판결 특경가법위반(횡령)·특경가법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경가법(증재)} 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 2. 판시사항 [1] 일정한 금원의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말이나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 [3] 재벌그룹 회장의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 준법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고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3. 판결요지 [1]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고 집행유예 되는 형은 자유형에 한정된다.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명예 및 인격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법원이 명하는 사회봉사의 의미나 내용은 피고인이나 집행 담당 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집행 과정에서 그 의...

집행유예하면서 사회봉사 명할수 있도록 형법 규정 합헌

2012년 3월 29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2010헌바100 사건명 형법제62조의2 제1항위헌소원 선고날짜 2012.03.29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3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게 되자,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이 헌법상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의2 제1항 중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부분(아래 심판대상조항 중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 결정이유의 요지  ○‘사회봉사’의 사전적 의미, 사회봉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사회봉사’란 ‘사회의 이익이나 복지를 위하여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일 또는 근로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의 부과요건 및 부과대상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형법 제62조 제1항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피고인’이며,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방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