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청구 없이 직위해제 처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19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경찰공무원법상 소청심사청구 없이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제2호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감독능력의 현저한 부족) 소정의 부적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바 없다면 그 처분에 설사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다툴 수 없다. 나. 선행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후행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제3항에 의한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직위 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선행된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 제50조 제1항, 제52조, 행정소송법 제1조 / 나.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 제50조 제1항 , 제3항,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9.28. 선고 71누9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9. 선고 83구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