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는 혐오감, 공포심을 주는 동물 아니다.
white rabbit (Photo credit: Wikipedia ) 제목 [형사] 주민자치센터의 안내데스크에 토끼 2마리를 풀어놓고 공무원에게 욕설을 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언행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고, 피고인이 풀어놓은 동물이 혐오감, 공포심을 주는 동물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04/05 조회 37 첨부파일 [1] 2011고단9358.pdf 내용 1. 부산지방법원 2012. 4. 3. 선고 2011고단9358 공무집행방해 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11. 04. 08: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3동 ○○○-○에 있는 ○○3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았다. 피고인은,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김○○(31세, 남)과 김○○(28세, 여)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며 항의하다가, 피고인이 키우던 토끼 2마리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에서 꺼내어 민원센터 안내데스크에 풀어놓았다. 그리고 토끼가 주민센터를 돌아 다니는 것을 본 공무원이 업무에 방해된다며 치워달라고 하자 “야, 씹할 놈아, 업무 시간이 아니니 못 치워 주겠다. 토끼를 잡아 먹던지 맘대로 해라. 내가 토끼 목을 잘라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 행사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