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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선의취득의 예외로서 도품에는 위탁물 횡령이 포함되지 않는다.

        1. 대법원 1991.3.22 선고, 91다70 판결 2. 판시사항 가. 민법 제249조 소정의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 나. 수탁자가 횡령한 물건이나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이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민법 제251조는 무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3. 판결요지 가.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 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나.  민법 제250조, 제251조(동산 선의취득의 예외로서 도품, 유실물 = 선의취득 성립 안하고 2년간 반환청구 可) 소정의 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또한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동일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 다. 민법 제251조는 민법 제249조와 제250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냉장고를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전기절도 성립 안 한다.

냉장고를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전기절도 성립 안 한다. 1.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252, 판결 2. 판시사항 가. 절도죄에서 절취의 의미 및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나.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어 전기가 소비된 사안에서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 3. 판결요지 [1]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사안에서,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냉장고에 관한 점유·관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냉장고를 통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다.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MSW의 iPhone

동산 양도담보와 절도죄

1.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도4263 2. 판시사항 가. 점유개정 방식의 동산 양도담보계약에서 소유권의 귀속관계 :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소유권 보유하고 그 설정자인 채무자는 무권리자 나. 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점유 아래 있는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고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한 다음 매수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절도죄 성립하지 않는다. 3. 판결요지 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 따라서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는 채권자로부터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그 제3자로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이 같은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MSW의 iPhone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절도의 대상이 아니다.

1. 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745, 판결 2. 판시사항 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는지 않는다.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해 간 경우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컴퓨터 속의 정보를 빼내갈 목적으로 종이에 출력하여 가져간 경우 그 정보가 기재된 그 문서에 대한 절도죄 역시 성립하는지 않는다. 3. 판결요지 가.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피해 회사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MSW의 iPhone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경우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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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I think your cover's blown! (Photo credit: laverrue ) 자신이 일하던 대리운전 회사의 고객관리프로그램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경우에 형사상으로는 어떤 죄가 성립할까? 1. 매일경제 2011. 4. 11.자 기사에 의하면 이 사건을 취급한 부산 금정경찰서는 “절도혐의”로 피의자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 해당기사 바로가기        경찰은, 자신의 집에서 미리 알고 있던 대리운전회사 대표의 아이디와 암호를 이용, 대리운전회사 고객관리프로그램에 접속, 고객정보 12만건이 담긴 파일을 내려받아USB 메모리에 담아 훔친 이씨의 혐의에 대해 절도죄로 의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재물이란 통상 유체물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경찰은 대리운전회사의 고객정보가 유체물(형체가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것일까? 2.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그 자체는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해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