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나무 실화 사건
사과나무 실화 사건 [설명1]By 마석우 변호사 형법 제170조(실화) 제2항은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166조에 기재된 물건은 현주건조물이나 공용 또는 공익 건조물을 제외한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말한다(일반건조물등이라고 하자). 제167에 기재된 물건은 소위 일반물건을 말한다. 모든 건조물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제외한 그밖의 모든 물건을 말한다. 자! 이제 형법 제170조 제2항을 분석해보자.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등 또는 일반물건을 소훼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이라는 문구는 어디까지 수식을 하는 걸까? 좀 더 정확하게 묻자면 일반건조물의 경우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에 한정되는 것은 맞는데 일반물건의 경우에도 자기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만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걸까? 아니면 자기 소유이든 타인 소유이든 일반물건이라면 모두가 여기에 포함되어 처벌되는 걸까? “자기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문구가 일반건조물만 수식하는 걸까? 아니면 일반물건까지 수식하는 걸까? 먼저 문리해석상으로는 어떻까? 우리 국어문법상으로는 (1) 자기 소유에 속하는 (알반건조물 + 일반물건)이 맞는걸까? 아니면 (2)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 + 일반물건이 맞는걸까? 이 사건의 하급심은 (1)로 보았고 대법원은 (2)로 보았다. (1)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화재에 관한 죄를 공공의 범죄이면서 재산권범죄라고 보는 한 이상한 결과가 되어버린다. 분명 타인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 일반물건에 대한 경우보다 엄격히 처벌해야할텐데 아예 처벌규정조차 없는 결과가 되어 버린다(참고로 일반건조물의 경우에는 자기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의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