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에 대한 하급심 판결
1. 가. 가장납입에 대한 하급심 판례 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고단3577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다. 판결의 의미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금납입계좌에 주금을 납입하고 증자등기를 한 뒤 곧바로 주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상법상 주금가장납입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동 행사죄의 죄책을 인정한 뒤 유사 범행의 재발 방지와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사례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판결이유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10. 7.부터 2009. 10. 8.까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실시한 보통주 750만 주의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률이 9.76%로 약 13억 원의 주금만 청약이 되자 실권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그 중 668만 5,300주에 대한 주금 120억 원을 사채업자 조○○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으로 납입한 후 발행된 신주를 담보로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2.부터 2009. 10. 13.까지 사이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위 회사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668만 5,300주에 대한 주금 120억 원을 사채업자인 조○○에게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으로 마련하여 ○○은행 ○○지점에 개설된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계좌번호 : ○○-○○-○○-○○)에 송○○ 등 13명 명의로 입금한 다음,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9. 10. 14. 위 회사의 증자등기를 마친 후, 2009. 10. 14. 위 주금납입계좌에서 120억 원을 인출하여 양도성예금증서로 전환하여 이를 조○○에게 담보조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과 공모하여, 위 주금 120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