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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업]회사 돈으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 안된다.

회사 돈으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 안된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가 없었더라도 자기 채권에 대한 변제 충당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아래는 이에 대한 최근 하급심 판결. By 마석우 변호사 서울고법 2013.8.22.선고 2013노145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확정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가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한 위 변제충당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사실상 대표자인 피고인이 甲 회사 자금을 자신의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  →  피고인이 자신의 甲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甲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