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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 심판

1. 전 · 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 심판 1995 년 말 12·12 군사 반란 및 5·18 내란 혐의 , 그리고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두환 ·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한 사건 가 . 죄명 반란수괴 · 반란모의참여 · 반란중요임무종사 · 불법진퇴 ·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 상관살해 · 상관살해미수 · 초병살해 · 내란수괴 · 내란모의참여 · 내란중요임무종사 · 내란목적살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나 . 사건 대법원 1997.4.17, 선고 , 96 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3.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 ( 적극 ) [ 다수의견 ]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 자유민주주의 , 국민의 기본권보장 ,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 [2]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 2 조가 같은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