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 소말리아 해적 사건
1. 삼호주얼리호 소말리아 해적 사건 가. 죄명 해상강도살인 미수·강도 살인 미수·해상 강도 상해·강도 상해·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선박 및 해상 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나. 사건 부산지법 2011.5.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 항소 3. 판시사항 [1]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현재지'에 '위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체포된 뒤 국내로 압송되어 구속·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적법한 체포, 즉시 인도, 적법한 구속에 의하여 국내에 구금되었으므로 현재지인 국내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한 사례 [3]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형법'과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4]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5]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6]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선장 乙 등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