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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 소말리아 해적 사건

1. 삼호주얼리호 소말리아 해적 사건 가. 죄명 해상강도살인 미수·강도 살인 미수·해상 강도 상해·강도 상해·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선박 및 해상 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나. 사건 부산지법 2011.5.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 항소 3. 판시사항 [1]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현재지'에 '위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체포된 뒤 국내로 압송되어 구속·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적법한 체포, 즉시 인도, 적법한 구속에 의하여 국내에 구금되었으므로 현재지인 국내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한 사례 [3]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형법'과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4]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5]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6]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선장 乙 등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

삼호주얼리호 소말리아 해적 사건(요지)

1. 삼호주얼리호 소말리아 해적 사건 가. 죄명 해상강도살인 미수·강도 살인 미수·해상 강도 상해·강도 상해·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선박 및 해상 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나. 사건 부산지법 2011.5.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 항소] 3.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현재지’에 ‘위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재지’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를 말하고, 임의에 의한 현재지에 한하지 않고 강제에 의한 현재지를 포함하나, 위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체포된 뒤 국내로 압송되어 구속·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적법한 체포, 즉시 인도, 적법한 구속에 의하여 국내에 구금되었으므로 현재지인 국내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한 사례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체포된 뒤 국내로 압송되어 구속·기소된 사안에서, 대한민국 형법 제6조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1994. 11. 16. 조약 제1328호로 발효) 제105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적행위를 한 사람들을 체포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 해군 □□부대 소속 군인들의 피고인 甲 등에 대한 체포는, 형사소송...

삼호주얼리호 소말리아 해적 사건(전문)

1. 삼호주얼리호 소말리아 해적 사건 가. 죄명 해상강도살인 미수·강도 살인 미수·해상 강도 상해·강도 상해·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선박 및 해상 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나. 사건 부산지법 2011.5.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 항소] 3. 판시사항 [1]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현재지'에 '위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체포된 뒤 국내로 압송되어 구속·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적법한 체포, 즉시 인도, 적법한 구속에 의하여 국내에 구금되었으므로 현재지인 국내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한 사례 [3]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형법'과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4]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5]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6]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선장 乙 등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