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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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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연구원인 갑 ( 남 ,  피고 ) 과 교사인 을 ( 여 ,  원고 ) 은  약  14 년간 결혼생활을 해 온 맞벌이 부부 다 .  근무지역이 서로 달라 결혼생활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고 ,  을은 시댁과의 갈등 ,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인 갑과 자주 다퉜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 을은 갑을 상대로  2010 년  이혼 소송을 내면서 재 산분할 까지 청구했다 . 갑(남편)은 제 2 심에 서  쌍방의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액을 기초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2 심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부정 했고 ,  갑은 대법원 에 상소했다 . 이혼 당시 배우자가 재직 중인 경우 ,  장래의 퇴직급여(장래의 퇴직금)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그 분할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 ? 참고로 ,  과거 대법원 (94 므 1713, 1720) 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  위와 같이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 839 조의 2  제 2 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보아왔다 . 대법원의 대답은 ...

음란, 성적 수치심이란 개념은 결국 이거였다. 일본 최고재판소 차탈레이 부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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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을 배운 이래 도대체 대법원이 밝히고 있는 음란(淫亂)의 개념, “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 을 해하여, 건전한 성풍속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법대에서 치른 시험과 사법시험에 합격하자니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통째로 외울 수밖에 없었던 말들의 조합에 불과했던 거다. 그 가운데서도 "성적 수치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더욱 더 불가사의했다.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성적으로 부끄러운 감정을 해친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알송달송한 개념이 성추행이나 성희롱과 같은 개념에서도 반복해서 쓰이고 있으니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계속해서 장애가 되었던 거다.  2.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과거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에서 비로소 찾을 수 있었다(이때의 감격이라니!!).  일본판례의 인용방법이 옳은가는 모르겠으나, 차탈레이부인 사건  チャタレイ夫人事件(猥褻文書販被告事件)最高裁判決 昭和28年(あ)第1713호 同32年3月13日大法廷判決 에서다.  성적 수치감심 개념에 관한 설명은 이 판결의 다수의견에 나오고 있는데 해당부분만을 소개한다.(구글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약간 수정했다) 『대략 인간이 인종, 풍토, 역사, 문명의 정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수치 감정을 갖는 것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곳의 본질적 특징의 하나이다. 수치는 연민과 경외와 함께 인간의 구비하는 가장 본원적인 감정이다.  인간은  자신과 동등한 것에 대해 연민의 감정 을  인간보다 숭고한 것에 대해 경외의 감정 을 가지는 것처럼  자신 안에있는 저급한 것에 대해 수치의 감정 을 가진다.  이러한 감정은 보편적인 도덕의 기초를 형성 하는 것이다. 수치 감정의 존재는 성욕에 대해 현저하다. 성욕은 그 자체로 악이 아니라 종족 보존 즉 가...

[형사]공무원이 성상납을 받은 경우를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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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성상납을 받은 경우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이에 대한 답변을 내었다. 바로 대법원 2013도13937 사건에서다.  1.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12. 4. 1. 검사로 발령받아 2012. 10. 2.부터 실무수습을 받던 검사였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2012. 11. 10. 검사실에서 위 사건의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고, 2012. 11. 12. 지하철 역 출구 앞에서 피의자를 자신의 승용차 태운 다음 피의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였다." 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성을 제공받은 행위를 과연 뇌물수수로 볼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 성관계가 뇌물죄에 있어 뇌물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이 사건의 제1심은 2013. 4. 12.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였고, 항소심(2심)도 2013. 11. 1.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이어 대법원 역시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성관계 역시 뇌물죄에 있어 뇌물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급심에서는 뇌물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성관계가 뇌물죄의 객체가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성상납 받은 경우에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한 것이다. 한마디로 돈을 받은 경우만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모든 이익이 뇌물수수죄의 객체인 뇌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형사][금융]스캘퍼 사건 무죄

1. ELW(=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스캘퍼에게 빠른 속도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및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2014. 1. 16. 선고한  2013도99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서다.  이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대법원 2011 .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시장의 특성과 거래참여자의 종류와 규모, 거래의 구조와 방식, 특정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 동기와 방법, 이로 인하여 다른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기회 등을 침해함으로써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금융상품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자본시장법의 목적 ? 취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형사절차]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건

[형사절차]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건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사기 [판시사항]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 요건 [판결]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가.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교건에 관한 해석 원칙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과 그 해석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제1항으로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실질적 진정성립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만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절차]마약투약 확인을 위한 채뇨 사건

[마약투약 확인을 위한 채뇨 사건] 대법원 2012도1361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판시사항] 1. 동행을 거부하겠다는 피의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2. 1차 채뇨 이후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기하여 이루어진 2차 채뇨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소변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적극) [판결요지] 1. 법리 가. 동행을 거부하겠다는 피의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는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투약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해 채뇨요구한 것 역시 위법하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등에 동행하는 것은 그 신체의 자유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사실상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아니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행위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

[형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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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요건] 1. 사실관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단순히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실제 업주에게 자신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벌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여 응낙의 답변을 듣고 검찰 수사에 임하여 자신이 게임장 실제 업주라고 하면서 게임장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구입 경위,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