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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 퍼블리시티권 사건

서울서부지법   2010.4.21.   자   2010카합245   결정 【영문이니셜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 〈프로야구선수 퍼블리시티권 사건〉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특정인의 성명 등에 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인터넷 게임업 등 관련 영업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인이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의 상업적 사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므로,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이며,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재산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2]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선수들의 성명을 영문 이니셜로 변경하여 인터넷 야구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사용한 행위가 위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 사례 1. 기초 사실 가. 채권자들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고, 채무자는 게임 제작업체인 주...

Be The Reds! 도안이 사용된 의류 모델 사진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다시 월드컵 시즌이다. 지난 2012년 한일 월드컵과 관련된 저작권법위반 사건을 소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 2012년 8월 23일 2002년 월드컵에서 사용되었던 도안(Be The Reds!)이 사용된 의류 등을 입은 모델들의 사진들을 웹페이지에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2노260 저작권법위반 ).  "이 사건 도안(Be The Reds!)은 응용미술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이지만, 이 사건 도안이 갖는 표현력 중 상당 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의해서 부여된 것으로서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중의 영역 내에 있거나 그에 근접해 있는 점, 역사적이고 사회·문화적 의미내용을 갖는 월드컵에 대한 이미지와 기억을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되살려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널리 사용된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와 두건 등의 사물을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하거나 필수적인 점, 이 사건 도안이 이용된 모든 경우에 이용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하게 되면 2002년 당시 공중이 집단적으로 형성한 월드컵 이미지를 표현할 자유 내지 표현방법 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도안을 이 사건 사진에서 이용한 것은 이 사건 도안의 보호범위 밖에 있는 점, 이 사건 사진은 이 사건 도안을 이용하였으나 이를 완전히 소화하여 작품화함으로써 이 사건 도안과의 실질적 유사성이나 종속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완전히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창작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은 이 사건 도안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상세한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도안의 저작물로서의 특성과 그 보호범위 이 사건 도안은 일응 그 분류상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하여 미적으로 표현된 미술저작물로서(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문자를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