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대법원 1979.8.21. 선고 79도124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판시사항】 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지 여부 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0조에 "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의 " 죄" 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하므로 두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2. 운전병이 운전하던 짚차의 선임 탑승자는 이 운전병의 안전운행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서 같이 음주한 다음 운전케 한 결과 위 운전병이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선임 탑승자에게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3.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상형 【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9.4.10. 선고 79고군형항5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짚차의 선임탑승자로서 이 운전병의 안전운행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제1심 공동피고인이 차량운행중 음주를 한다면 이를 적극 제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인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술에서 깰 때까지는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서 각각 소주2홉 이상을 마신 다음 이를 운전케 한 결과,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차량의 전조등에 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