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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대법원 1979.8.21. 선고 79도124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판시사항】    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지 여부    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0조에 "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의 " 죄" 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하므로 두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2. 운전병이 운전하던 짚차의 선임 탑승자는 이 운전병의 안전운행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서 같이 음주한 다음 운전케 한 결과 위 운전병이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선임 탑승자에게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3.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상형 【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9.4.10. 선고 79고군형항5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짚차의 선임탑승자로서 이 운전병의 안전운행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제1심 공동피고인이 차량운행중 음주를 한다면 이를 적극 제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인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술에서 깰 때까지는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서 각각 소주2홉 이상을 마신 다음 이를 운전케 한 결과,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차량의 전조등에 현기...

택시요금부당징수 사건

1. 택시요금부당징수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987.3.10, 선고, 86도42, 판결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고시의 폐지와 법령개폐 새로운 고시로써 도로교통법 제48조 제9호에 의한 운전자 준수사항 고시를 개정 고시하면서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를 운전자 준수사항의 예에서 삭제하고 이를 포함하고 있던 구 고시를 폐지하였으므로 결국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는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의 의미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규제방법의 변경 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법 당시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키거나 축소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실관계 택시운전사가 손님에게 메타기에 의하지 않고 부당하게 택시요금을 징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는 「제차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9호에서 「기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통안전과 교통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을 들고 있고, 동법 제79조 제1호에 의하면 위 제44조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1977.4.20자의 서울특별시 고시 제116호는 위 제44조 제9호에 의한 운전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서 그 제1항 "다...

삼보일배 행진의 시위방법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1. 가. 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도84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나. 삼보일배 행진의 시위방법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시사항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제도의 취지 [2]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시위의 방법으로 행한 ‘삼보일배 행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판결요지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3]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그 시위방법이 장소, 태양, 내용,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