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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의 공인인증서 부정 재발급과 금융기관 배상책임

제목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인터넷뱅킹으로 3,4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례에서, 공인인증서가 부정하게 재발급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하므로,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2011가단105339)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1 조회 24 첨부파일  [1]  2011가단105339 판결.pdf 내용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2011가단105339 손해배상(기) 성명불상자의 공인인증서 부정 재발급과 금융기관 배상책임 원고 유○○ 서울 강남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선화 피 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코스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3.부터 2011.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9. 피고에 CMA계좌(계좌번호: 7088**********)를 개설하고,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코스콤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여 왔다. 나. 그런데 성명불상자가 권한 없이 2010. 8. 13. 원고의 인터넷뱅킹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코스콤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같은 날 14:44경 원고의 계좌에서 34,000,000원을 소외 이□□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금융기관인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이용자인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