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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 상고] 10년 안되는 형을 받은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은 물론이고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도 상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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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0.02.11 2009도12627 판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적어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부적법하다.  또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사실심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이 되는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코멘트] 형사 제2심(항소심)에서 10년 미만이 나온 사건에 대해 상고이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고역이다.(사선에서도 그렇고 국선에서도 그렇다) 대법원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는 흐름을 따라가 보자.   [옛 대법원 건물, 현재 시립미술관] ...

채널A 모큐드라마 싸인 51회 "스물 한 살 엄마의 눈물"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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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널 A   모큐드라마 싸인의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방영된 싸인  51 회 ‘스물 한 살 엄마의 눈물’ 은 불법입양의 문제점을 짚는 내용이었는데, 이 방송 제작과정에 몇가지 자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장시켜버리기에는 아까워 블로그에 게재합니다. 애초부터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아이를 불법 입양하고 그 말 못하는 어린 아이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는 내용이어서 시청자들 모두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것 같습니다 .  먼저 내용을 간추려 봅니다 . 21 살의 여대생  A 가 교제하던 남자  B 의 변심으로 미혼모가 됐다 . 여대생  A 가 석달 동안 아기를 키우던 중 ,  갑자기 남자  B 의 어머니가 자신이 키우겠다며 데려갔다 . A 도 고민 끝에 이에 동의하고 아이를 보낸다 . 하지만 나중에 아이를 되찾고 싶어 알아보니 , B 의 어머니는 불법 입양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  아기를 넘겨받은 양부모는 출생신고까지 마쳤다 .  그리고 아기를 입양한 양모  C 는  11 개의 어린이 보험 가입 후 ,  아기에게 일부러 상한 우유를 먹이거나 젖병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원인불명의 장출혈’ 증세를 일으켜  6 개월간  4 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내며 ,  아기를 보험사기에 이용했다 . 시청자 분들은 ,  아이를 되찾아 키우고 싶어하던 미혼모  A 는 아이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또 아이를    불법입양하고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상한 우유를 먹여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조사를 받던 양모  C 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 2.  먼저 이 사...

[양형기준] 교통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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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경찰서 (Photo credit: wiselaw70 ) [양형기준] 교통범죄 양형기준 [시행 2012.6.28] [대법원공고 제2012-2호, 2012.6.28, 제정] 대법원(양형위원회), 02-3480-1926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은 교통사고 치사상(교특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또는 도주 후 치사)(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교통사고 치사 후 유기 도주(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치상 후 유기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험운전 치사상(특가법 제5조의11)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 교통사고 ※ 징역형 또는 금고형 2.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의 정의] 1. 일반 교통사고 가.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2. 교통사고 후 도주 가.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제2유형(치상 후 유기 도주) 다. 제3유형(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라. 제4유형(치사 후 유기 도주 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 교통사고 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