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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리앗크레인은 건조물침입죄의 건조물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753 판결 [죄명]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회사에서 휴업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거부하게 함과 아울러 다수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의 관리직사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하였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회사에서 휴업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인 피고인 등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거부하게 함과 아울러 회사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에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하고 다수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의 관리직사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하였다면 위력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며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선박건조자재운반용으로 도크에 고정되어 82m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10평 정도되는 방실 등이 있고 평소 그 운전을 위해 1, 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인가자 이외의 출입이 금지되는 " 골리앗크레인 "에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문이 잠긴 채 간수인이 없었다 하여도 피고인 등 70명 정도의 근로자가 함께 위 "골리앗크레인"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였다면, 피고인 등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 이라고 본 사례 선박건조자재운반용으로 도크에 고정되어 82m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10평 정도되는 방실 등이 있고 평소 그 운전을 위해 1, 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인가자 이외의 출입이 금지되는 "골리앗크레인"에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문이 잠긴 채 간수인이 없었다 하여도 피고인 등 70명 정도의 근로자가 함께 위 "골리앗크레인"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였다면, 피고인 등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라고 본 사례. ** 골리앗 크레인 = 건조물, 타워크레인 = 건조물 X (2005도5351) 다. 피고인이 위 "나"항과...

집시법위반 사건, 현행범 체포시 미란다원칙 고지 시기

1. 개요 가 . (1)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할 시기: (원칙)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 (예외)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 지체없이   (2)  해산명령을 할 때 경찰은 그 해산명령의 사유를 특정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  나 . 사건명: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 결과:    상고기각 [판례 문장 수정함] 2. 법원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 인근에서의 옥회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가. 사실관계 노사모 회원 150여 명이 2009. 4. 30. 19:30경부터 22:10경 사이에 대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로서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문 근처인 ‘○○○’ 식당 앞 도로에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미로 촛불을 들고, “노무현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든 채 ‘노무현’ 이름을 연호하며, 자유발언 및 노래제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 연좌한 채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관련법리 및 판단 (1) 관련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제11조 제1호에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3조에서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를 개최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법원의 기능과 안녕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급법원 인근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옥외집회․시위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개별적⋅구체적 위험상황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옥외 집회와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