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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자 사이의 무단녹취도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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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자 사이의 무단녹취도 불법행위 [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손해배상(기) ] 1. 사안의 개요 CellPhone (Photo credit: Wikipedia ) 乙은 丙 회사의 대리로서 임대차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甲에게 전화를 걸어, 乙 및 그와 동업관계에 있는 2인과 丙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내용 등에 관하여 통화를 하였고, 甲의 동의 없이 이러한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였다. 그후  乙 외 2인은 丙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민사소송에서 위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甲은 乙의 위 비밀녹음 행위 및 녹취서 제출 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乙의 행위는 甲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乙의 비밀녹음 및 녹취서 제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왜나하면,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이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대상인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통화자 사이의 비밀녹음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위 비밀녹음을 재생하여 작출한 녹취서를 甲이 당사자가 아닌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