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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하자로 인해 임대주택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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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하자로 인해 임대주택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의 법적 책임   By 마석우변호사   민법 제 758 조에 주목하자   가 . 건물이나 건물에 설치된 시설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공작물(건물) 하자라고 한다. 안정성을 결여한 건물, 하자 있는 건물을 결함건물이라고 한다. (여기서 하자는 안전성 결여를 말합니다. 동일한 하자라는 용어를 쓰긴하지만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와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나 . 건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 결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규정이다. 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 규정은 공작물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 결여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고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배상책임을 명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조항이다.   우리 사회는 건물이 붕괴되고 다리가 무너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겪었고, 또 건물에 마땅히 있어야 할 화재 설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귀중한 목숨이 희생된 화재사고를 숱하게 겪었다. 우리가 민법 제758조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다 .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3자와 임차인의 경우를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건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는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을 현재 점유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 즉 주택 임차인이 될 수도 있다.   각각을 나누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