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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형사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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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형사변론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이 유예된다. 다시 말해 교도소 복역하지 않는다. 신병이 해방되는 것이다.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이 선택된 가운데 가장 유리한 형이라고 볼 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아무런 일 없이 생활하게 되면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된 징역형의 효력마저 사라지게 된다. 향후에 그 형의 집행을 받을 염려, 교도소에서 복역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말이다. 뉴욕 항소심 법원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과 합산되어 형기를 살아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형사변론은 매우 어려운 유형에 속한다. 해당 범죄와 피고인의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1. 먼저 재산 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의 경우에는 피해 회복,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집행유에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 (1) 자기의 재산 혹은 친척 등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피해변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 이때 합의서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고 배상금도 받아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피해회복에 필요한 합리적인 액수를 산정하여 법원에 공탁을 하고 그 공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공익단체에 대한 속죄의미의 기부라도 하여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또한 피해배상에 필요한 돈이 준비되어 피해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변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사실이 변론 과정에 드러나야 한다. 그저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과도한 액수를 요구하며 합의하지 않고 있다.”는 말만 가...

[성폭력][형사]성폭력의 개념과 보호법익에 대한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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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性暴力, sexual violence ) 1. 가. 네이버 어학사전으로는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위키백과 사전상으로는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성(性)과 관련되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폭력적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하고 있다. 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물리적 강제력(폭력과 같은 말이다)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정의라고 보여진다. 이 개념에 따르면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성폭법)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를 형법상 전형적인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강간, 강제추행만이 아니라 음행매개, 음화반포, 공연음란까지 성폭력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성폭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등 이용촬영행위까지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음화반포라든가 카메라이용촬영(도촬)은 물리적 강제력, 즉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데 이 경우까지 성"폭력"으로 분류하고 있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전형적인 성폭력 사례만 염두에 두고서는 성폭력 개념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것이다. 성폭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성폭력의 개념이 무엇인지, 성폭법의 보호법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나. 더구나 공무원의 징계양정 사유로서 품위유지 의무위반의 유형으로 "성폭력"을 정하면서 일률적으로 파면 내지 해임과 같은 중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 점에서도 성폭력 개념은 의미를 갖게 된다. 2.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 가. 사람은 누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몸을 누가 만지도록 할지, 누구에게 보일지, 아니면 자신의 내밀한 성적 영역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

[형사][금융]스캘퍼 사건 무죄

1. ELW(=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스캘퍼에게 빠른 속도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및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2014. 1. 16. 선고한  2013도99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서다.  이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대법원 2011 .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시장의 특성과 거래참여자의 종류와 규모, 거래의 구조와 방식, 특정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 동기와 방법, 이로 인하여 다른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기회 등을 침해함으로써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금융상품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자본시장법의 목적 ? 취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양형기준] 교통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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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경찰서 (Photo credit: wiselaw70 ) [양형기준] 교통범죄 양형기준 [시행 2012.6.28] [대법원공고 제2012-2호, 2012.6.28, 제정] 대법원(양형위원회), 02-3480-1926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은 교통사고 치사상(교특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또는 도주 후 치사)(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교통사고 치사 후 유기 도주(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치상 후 유기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험운전 치사상(특가법 제5조의11)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 교통사고 ※ 징역형 또는 금고형 2.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의 정의] 1. 일반 교통사고 가.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2. 교통사고 후 도주 가.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제2유형(치상 후 유기 도주) 다. 제3유형(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라. 제4유형(치사 후 유기 도주 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 교통사고 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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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full image ) 1. 영장실질심사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어 변호인으로 실질심사 절차에 참여했다. 피의자 4명을 담당했고 그 중 한명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도움을 준 것 같다. 2. 다음은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네이버백과사전 설명.  체포영장제·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 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즉 검사로부터  구속영장 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 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의자가  체포영장 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 으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에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에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에 있어서 피의자 및  변호인 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만 한다( 형사소송법  201조의 2). [출처]  영장실질심사 [令狀實質審査 ]  |  네이버 백과사전

방문자 추적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니홈피 방문자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의 죄책

1. 사실관계  갑은 유료회원 미니홈피 방문자의 A사 고유 아이디(tid), 방문 일시, 접속 IP, 이름, 그 전에 방문한 미니홈피의 운영자 이름 등 방문자 접속기록을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 갑에 제공한 방문자 접속기록은 A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보로서 그 일반회원들은 알 수 없는 것이고, 단순한 방문자의 확인 차원을 넘어선 개인적인 신상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2.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 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2. 대법원의 판단 미니홈피 방문자들의 경우 갑이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한 위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자유롭게 미니홈피를 방문하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방문자들에게 이익이므로, 위 방문자 접속기록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의 방문자접속기록 제공행위는 비밀침해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4. 출처  http://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work?gubun=2&seqnum=1019 제목 방문자 추적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니홈피 방문자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의 죄책 작성자 공보관실 작성일 2012.02.08 첨부파일 2010도2212.pdf, 내용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

제목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는 사퇴대가의 지급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선거가 끝난 지 수개월 후에 돈을 준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본 사안 : 곽노0 서울시 교육감 사건(2011고합121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1/31 조회 333 첨부파일  [1]  2011고합1212.pdf 내용 ◆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의 요지 □   곽노0은 2010. 6. 2.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가 절실하게 되자 다른 후보인 박명0에게 7억 원을 제공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사퇴하게 함으로써 후보 단일화를 이루었음. 곽노0은 교육감 당선 이후 박명0에게 약속한 7억 원 중 2억 원을 제공하였음. ◆  재판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 □   검찰의 공소사실 중, 곽노0이 사전에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에 기하여 2억 원을 주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 □   재판에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박명0은 후보사퇴 대가로 돈을 먼저 요구하고 결국 곽노0의 측근과 5억 원을 받고 후보사퇴를 하기로 사전에 합의를 한 반면, 곽노0 자신은 후보사퇴와 관련한 박명0의 금전지급 요구를 일관하여 거절하였으며, 측근들의 은폐로 위 합의 사실도 몰랐음. □   곽노0과 박명0 사이에 후보 단일화 논의가 시작되자, 박명0 측이 선거비용 보전 명목의 돈을 요구함. □   박명0 측의 요구 금액은 “10억→7억→5억”으로 줄어들어 갔음. 곽노0은 박명0의 이야기를 듣고 전화한 유시0의 최종적인 “3억 5천만 원” 제안도 거절함. □   박명0의 부탁을 받은 양재0(박명0 선거대책본부장)은 2010. 5. 19. 최갑0(곽노0 선거대책위원장), 이보0(곽노0 회계책임자)을 찾아감. 단일화가 되지 않는 것을 걱정한 최갑0, 이보0은 그 자리에서 5억 원을 주겠다고 승낙하여 박명0이 사퇴하도록 하되, 곽...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검사에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한 판결

제목 [형사]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검사에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01/27 조회 209 첨부파일  [1]  2011고합837.pdf 위 피고인에게 인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전직 검사인데, 검사 재직 중  변호사인 최○○이 허○○을 처음 고소할 무렵인 2010. 5. 초순경 최○○으로부터 위 법무법인 명의의 ○○ 신용카드(○○○○○○○○○○)를 제공받고, 2010. 9. 초순경 허○○에 대한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수시로 최○○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허○○ 사건의 주임검사에게 부탁하여 피고소인이 구속되거나,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청탁을 받은 상태에서 최○○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법무법인 명의의 ○○ 신용카드로 2010. 9. 13. 광주에 있는 ‘○○○○○’ 식당에서 40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5회에 걸쳐 ○○ 핸드백, 의류, 항공권 등을 구입하면서 합계 23,11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 2010. 9. 10.경부터 2011. 5. 20.경까지 약 8개월 10일간 최○○으로부터 ○○○호 ○○○○○○ ○○○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이용료 합계 32,801,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5,911,240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 1심 판결

1. 서울중앙지법,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 선고 2012년 1월 19일 오후 1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선고됨으로써 곽교육감은 바로 석방되어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벌금 3천만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므로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된다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2.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벌금형 처벌의 직접적 근거가 되었던 조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에 의해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이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 제 219 조부터 제 262 조 ( 제 15 장 선거에 관한 쟁송 , 제 16 장 벌칙규정 ) ∙∙∙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공직선거법 제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였던 자에게 제 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제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1.  투표를 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