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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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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연구원인 갑 ( 남 ,  피고 ) 과 교사인 을 ( 여 ,  원고 ) 은  약  14 년간 결혼생활을 해 온 맞벌이 부부 다 .  근무지역이 서로 달라 결혼생활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고 ,  을은 시댁과의 갈등 ,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인 갑과 자주 다퉜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 을은 갑을 상대로  2010 년  이혼 소송을 내면서 재 산분할 까지 청구했다 . 갑(남편)은 제 2 심에 서  쌍방의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액을 기초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2 심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부정 했고 ,  갑은 대법원 에 상소했다 . 이혼 당시 배우자가 재직 중인 경우 ,  장래의 퇴직급여(장래의 퇴직금)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그 분할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 ? 참고로 ,  과거 대법원 (94 므 1713, 1720) 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  위와 같이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 839 조의 2  제 2 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보아왔다 . 대법원의 대답은 ...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 [공2010상,1132]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 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