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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역 열차전복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사건] 구포역 열차전복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가. 대법원 1994.5.24. 선고 94도660 판결 나.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기차전복,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나. 시공관리계약의 형태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소속 직원들을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른바 시공관리계약의 형태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건설회사 소속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그 건설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된다. 다. 위 "나"항의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사업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 "나"항의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등] 【피 고 인】 피고인 1외 8인【상 고 인】 피고인 2외 2인 및 검사(피고인 1외 5인에 대한) 【변 호 인】 변호사 설동훈 외 6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24. 선고 93노1395 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이유]    1.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 2는피고인 4주식회사(이 뒤에서는 피고인 4 회사이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구간이 낙동강변이고 제방 안쪽에서 제방 밖으로 이어지는 지점이어서 지층구조가 갑자기 바뀔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다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