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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동생의 형이 그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 계좌송금한 경우 컴사기죄

제목 동생이 사망한 후 형이 동생의 미성년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한 동생의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받아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2011노3337 절도 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 44 첨부파일  [1]  2011노3337.pdf 내용 1. 사건의 개요 가 .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이 사망한 후 동생의 미성년 자녀와 그 법정대리인(생모, 동생의 전처)에게는 알리지 않고 동생의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송금함 나 . 피고인은 동생 또는 그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사무를 대신 처리해 준 것일 뿐이므로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만일 위법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조카(동생의 미성년 자녀)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이 동생의 미성년 자녀와 법정대리인에게 아무런 사정을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망 당일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점,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채무의 존부나 채무 액수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돈을 인출, 계좌이체한 날과 채권자에게 송금한 날 사이에 10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망한 동생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취득하여 자신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2) 동의없는 현금 인출 및 계좌이체 범행에 있어서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이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거래 금융기관이므로 예금 명의자가 친족이라고 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님

차량을 반환할 의사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 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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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을 반환할 의사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 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적용해야 한다 가.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181 판결 나. 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차량을 반환할 의사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이므로 특수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6. 25. 선고 98노986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3.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19세)은 원심 공동피고인 김진광(18세)과 함께 1998. 2. 19. 23:00경 원심 공동피고인 삼촌인 공소외 인경영 김윤규 경영의 경기 양주군 소재카센터를 방문하였다가, 마침 공소외인는 자리에 없고 그 친구인 피해자 유중호가 동인 소유의 경기2토3399호 액센트승용차를 위 카센터 앞 노상에 주차한 채 위 카센터의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자, 위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전하기로 결의하고 합동하여, 위 김진광은 위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위 차량 열쇠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위 차량을 절취한 것이다. 나.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단 (1) 원심 공동피고인은이 사건 차량을 소유자 몰래 타고 다닌 동기와 경위에 대하여 자기는 삼촌인 공소외인가 경영하는 카센터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과는 동네 친구 사이인데 범행 당일 만나서 밤 늦도록 함께 놀다가 카센터에 가보니 삼촌은 보이지 않고 삼촌의 친구인 유중호가 그의 소유인 경기2토3399호 액센트승용차를 밖에 세워 놓고 카센터 안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피고인에게 삼촌친구가 잠을 자고 있는데 삼촌친구 차를 몰래 타 보자고 하자 피고인이 좋다고 하여 피해자 잠바 주머니에서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차량을 가지고 간 것으로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