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 때 얼굴과 수갑 안 가리면 인권침해
현장검증 때 얼굴과 수갑 안 가리면 인권침해 현장검증 때 얼굴과 수갑 안 가리면 인권침해라는 인권위 결정을 소개한다. 바로 인권위 2011. 9. 28.자 11진정0307000, 11진정0107100(병합) 결정 현장검증 시 피의자 얼굴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이 현장검증과정에서 진정인의 얼굴 등 수갑 찬 모습을 일반인에게 노출시켜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 정에 대해 인권위가 이를 수긍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유를 밝혔다. 경찰, 검찰 및 교정 등 형사사법기관에서는 수갑이나 포승과 같은 장구를 활용하여 도주를 방지하거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폭력의 위험을 예방하고 있으나, 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범행재연과 같이 불가피하게 외부에 공개 노출되는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제27조제4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원칙적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입혀서는 안 되고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형사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에서 결의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45조에서는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하고,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별히 호송 중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의자 유치및 호송 규칙」 제62조(호송 중 유의사항)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1조(유치인 호송할 때 유의사항)에는 호송 시에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