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원칙을 이유로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분석과 교훈
신뢰의 원칙을 이유로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분석과 교훈 1. 신뢰의 원칙(信賴- 原則)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 역시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며,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조치(결과회피를 위한 조치)까지 취할 의무는 없다는 법리를 말한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도로교통의 경우이다. 대법원은 차:차 사고 또는 차:자전거 사고에는 널리 인정하되 차:보행자 사고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차:보행자 사고일지라도, 고속도로에서의 보행자 사고, 신호등 적색시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육교 밑 횡단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에는 이 원칙을 적용한다. 2. 최근 하급심 판결 가운데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교통사망사고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기에 소개한다. 바로 대전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고단2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이다. 가. 먼저 판결 요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야간에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바로 근처에 육교가 있고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달리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자. (1) 먼저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