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양도에 의한 임대주택법위반죄 검토
임차권양도에 의한 임대주택법위반죄 검토 공공 임대주택 분양을 받은 사람이 분양받자 말자 거의 동시에 돈을 받고 부동산업자에게 임차권을 매각하였다. 임차권양도계약서, 위임계약서 등등 그럴싸한 서류들에 도장을 모두 찍어 중요한 부분을 백지상태로 하여 넘겼다. 부동산업자는 임차권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준다고 하면서 순진한 사람을 꾀어 돈을 받고 다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최종 매수인에게 넘긴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을 거라는 말을 잊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는 엄연히 불법이다. 민사적으로도 그러하지만 형사처벌 규정도 있다. 부동산 업자가 임차권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준다는 말은 흔히 속임수가 되기에 십상이다. 합법적 임차권 양도를 가장하지만 실제에 기반하지 않는 한 불법일 수 밖에 없고 내내 최종 임차권 양수인이 애를 먹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이러한 내용의 상담을 최근에 했는데, 상담을 위해 임대주택법 조항들을 정리했다. 이 분이 먼저 궁금해 했던 사항도 그렇고 내가 궁금했던 것도 같은 것이었는데 임차권양도인 혹은 임차권양도를 알선한 부동산업자가 임대주택법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맞는데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였다. 결론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임차권 양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5호인데 여기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하는 사람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By 마석우 변호사 리서치했던 관련 조문들을 아래에 나열한다. 제41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 제19조 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아래 19조와 시행령 18조가 “부동산업자가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