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합헌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가.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 2009헌바14․19․36․247․352, 2010헌바91(병합) 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다. 개요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을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그 후손으로부터 국가로 귀속시키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민 영휘는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으로 일본국으로부터 1910. 10. 7. 자작 작위를 받은 자로서, 식민통치에 협력한 공으로 일제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다. 당시 민영휘가 사정받은 토지들은 이후 그 후손들인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7. 11. 22. 민영휘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이하, 친 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한다)에 해당하고, 위 토지들은 같은 조 제2호에서 정한 친일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토지들이 국가로 귀속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국가귀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 계속 중 친일재산귀속법의 조항들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6.9.22. 법률제7975호로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 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