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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인 명의의 진정서 제출은 징계사유이지만 정직 1월은 과도

서울행정법원 1998. 11. 6. 선고 98구7151 판결 【정직처분취소 】:확정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경찰관이 허무인 명의로 경쟁관계에 있는 간부직 경찰관의 비리내용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경찰관이 동료경찰관의 비리 내지 범죄혐의를 알게 되어 임명권자와 수사책임자에게 이를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행위는 수긍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비리내용을 신고함에 있어 허무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징계권 내지 수사권 발동을 저해하는 것이고, 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간부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고발로서는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2호 소정의 정정당당하지 못한 경솔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에 위배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수행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및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된다. [3] 허무인 명의로 경쟁관계에 있는 간부직 경찰관의 비리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경찰관에 대한 정직 1월의 중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허무인 명의를 이용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간부직 경찰관의 비리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

[징계]'조현오 청장 비판 기자회견' 채수창 서장 파면처분 취소 판결

[징계]경찰서장이 임의로 기자회견 및 방송인터뷰를 자청하여 상급기관 경찰청장의 시책을 비판하며 그 퇴진을 촉구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파면의 징계처분은 그 행위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1. 6. 16. 선고 2011구합2927 파면처분취소 판결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경찰서장이 임의로 기자회견 및 방송인터뷰를 자청하여 상급기관 경찰청장의 시책을 비판하며 그 퇴진을 촉구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파면의 징계처분은 그 행위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 경찰서장이 임의로 업무시간 중에 상급기관 경찰청장이 시행하던 인사시책을 비판하며 그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취지의 방송인터뷰를 한 경우 이는 그 발언내용,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나,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택한 것은 경찰서장인 신분의 특수성, 징계권자의 권위, 징계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당해 경찰서장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대학 1기로 졸업하고 1985. 4. 9. 경위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2006. 7. 1. 총경으로 승진한 후 2009. 3. 23.부터는 서울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6. 28 ★★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 다음날 라디오 방송사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7. 12. 원고를 직위해제한 다음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0. 7. 22.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