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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에 대하여 판시한 사례.

[지재권]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에 대하여 판시한 사례.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 gubun=44&seqnum=9205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4. 4.자 2011라1456 결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재판장 : 노태악 부장판사) [요지] 저작권의 행사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되, 본 사건에서의 저작물이용허락 거절은 공정거래법위반이나 기타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부분에 대한 판결 본문] 이 사건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이 피신청인과의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에 관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의 갱신을 일체 거부하고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을 이용한 별 지 ‘강의 목록’ 기재 각 강의(이하 ‘이 사건 강의’라 한다)의 복제, 전송 등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이 정한 시 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저작권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공정거래법 제59조는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밑줄은 편의상 덧붙인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0. 3. 31.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0호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지식재산권 지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가. 지식재산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