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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

1.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 가. 대법원 1988.2.23. 선고 87도2358 판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판시사항 및 판결 요지 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욕조의 물속으로 누르게 될 경우 질식현상 등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유무 양손을 뒤로 결박당하고 양발목마저 결박당한 피해자의 양쪽 팔, 다리, 머리 등을 밀어누름으로써 피해자의 얼굴을 욕조의 물속으로 강제로 찍어누르는 가혹행위를 반복할 때에 욕조의 구조나 신체구조상 피해자의 목 부분이 욕조의 턱에 눌릴 수 있고 더구나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반사적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압하기 위하여 강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물속으로 누르게 될 경우에는 위 욕조의 턱에 피해자의 목부분이 눌려 질식현상 등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다. 나.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과 하관의 복종의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고,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가하라는 등과 같이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다. 상관명령에의 절대 복종이 불문률로 되어 있는 경우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령 대공수사단 직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률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문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우리의 국법질서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불문률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사건, 보안사 민간인사찰 폭로 목적의 군무이탈한행위는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사건 보안사 민간인사찰 폭로 목적의 군무이탈한행위는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대법원 1993.6.8. 선고 93도766 판결 나. 군무이탈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서면화된 인사발령 없이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배치되어 이른바 "혁노맹"사건 수사에 협력하게 된 사정만으로 군무이탈행위에 군무기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군형법 제30조, 형법 제20조, 제21조 제1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덕진 【원심판결】 육군고등군사법원 1993.2.9. 선고 92노420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3. 판결이유(문장 수정) 가. 군무이탈행위에 군무기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판시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을 이탈한 판시 군무이탈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서면화된 인사발령 없이 소론과 같은 경위로 그 원소속부대로부터 위 서빙고분실로 옮기게 되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위 분실에서 소론이 주장하는 이른바 “혁노맹”사건 수사에 협력하게 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이탈행위가 군무기피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군무이탈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군무이탈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분실에서 위 “혁노맹”사건 수사에 협조하면서 현실과 타협해 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인간적인 좌절감과 동료에 대한 배신감을 만회하여야겠다는 생각 등으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의 부대생활을 할 수 없어 보안사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위 분실을 빠져 나가 부대를 이탈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양심선언을 하기 위한 목적은 이 사건 군무이탈을 하게 된 여러 동기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데 불과하다. 피고인이 군무를 기...

백범 김구 선생 암살범 처단 사건, 살해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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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범 김구 선생 암살범 처단 사건  가.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나.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도2118, 판결 2. 판시사항 및 판결 요지 범행의 동기와 목적이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 고 한 사례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기 위하여서는 그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의사,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그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에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백범 김구의 암살범인 안두희를 살해한 범행의 동기나 목적은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만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 처단의 방법으로 살인을 선택하였으나 우리 나라의 현재 상황이 위 안두희를 살해하여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위 안두희를 살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필연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임통일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7. 31. 선고 97노807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3. 판결이유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안두희를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김명희를 흉기를 휴대하여 감금하였다는 내용의 살인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이다. 나.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수단이나 목적을 위하여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훈련 거부는 정당행위가 아니다.

1. 가. 춘천지방법원 2012. 4. 18. 선고 2010노425, 2011노115(병합), 2011노903(병합)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훈련 거부(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또는 병력동원훈련 거부(병역법위반)한 행위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2. 피고인 주장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인데, 예비군 훈련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규정은 피고인의 인격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 대체복무 등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및 갈등완화의무를 위반하는 것인 점,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체계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로서, 종전에 처벌받은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동일한 하나의 행위인바, 이 사건 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예비군 훈련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예비군 전력을 유지하고, 병역의무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자들에 대...

삼보일배 행진의 시위방법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1. 가. 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도84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나. 삼보일배 행진의 시위방법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시사항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제도의 취지 [2]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시위의 방법으로 행한 ‘삼보일배 행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판결요지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3]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그 시위방법이 장소, 태양, 내용,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

안기부 엑스파일(X파일) 사건, 노회찬 의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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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기부 엑스파일(X파일) 사건, 노회찬 의원 유죄 판결 가.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나. 국회의원이 안기부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통비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시사항  [1]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취지 및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와 판단 기준  [2]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 내용과, 전직 검찰간부인 피해자가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공개행위의 주체가 언론기관이나 그 종사자 아닌 사람인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 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

안기부 엑스파일(X파일) 사건, 이상호 기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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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기부 엑스파일(X파일) 사건, 이상호 기자 유죄 판결 가. 대법원 2011.3.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나.  방송사 기자가 안기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판시사항】 [1]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통신비밀보호법은 같은 법 및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행위 등 통신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이하 이러한 행위들을 ‘불법 감청·녹음 등’이라고 한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제2호). 이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의 공개·누설행위를 불법 감청·녹음 등의 행위와 똑같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보 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이는 불법의 결과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마저 없애겠다는 정책...

안기부 X파일 사건

안기부 X파일 사건 가. 출처: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95%88%EA%B8%B0%EB%B6%80_X%ED%8C%8C%EC%9D%BC_%EC%82%AC%EA%B1%B4 나. 개요 안기부 X파일 사건은 2005년 7월, 문화방송의 이상호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내용을 담은 90여분짜리 테이프를 입수하여 삼성그룹과 정치권 및 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한 사건이다. 삼성그룹과 언론사가 1997년 대선 당시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금 제공을 공모하고 최고위급 검찰 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사건을 통해 고질적인 정경유착, 문민정부를 자청했던 김영삼정부의 불법 도청 사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일상적으로 행해진 광범위한 불법 도청 문제, 사건 수사 기관 선정 및 수사 방법, 삼성그룹에 대한 소극적 수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문제, 언론의 보도 경향, 재판의 공정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1. 사건 배경 가. 미림 특별 수사팀 미림(美林)팀은 1960년대 중반 중앙정보부가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의 동향 파악을 위해 운영하던 정보 수집팀의 별칭으로 미림이라는 팀명은 고급 술집의 마담 등을 협조자(속칭 '망원')로 활용한 데서 비롯됐다. 내부적으로는 '여론조사팀'이 공식 명칭이었다. 안기부는 노태우 정부 말인 91년 9월 공운영씨를 팀장으로 조직을 정비하면서 도청장비를 이용한 첩보수집에 들어갔으나 대선 직전인 92년 12월 보안 문제 등 때문에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이어 문민정부 출범 이후인 94년 6월 2차 미림팀으로 재건돼 97년 11월까지 활동했다. 검찰은 2차 미림팀이 활동한 3년5개월 동안 하루 1개, 일주일에 5개씩 모두 1000여 개의 불법 도청 테이프가 생산된 것으로 추산했다. 미림팀의 도청 대상은 여야 최고위 정치인, 언론사주, 청와대 수석, 국무총리, 보안사령관, 참모총장 등이 망라되었다.[2] 나. 독수독과(毒樹毒果)이론의 적용...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1. 가.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대법원 2007.5.11, 선고, 2006도9478, 판결] 나.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2.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위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4] 공동재물손괴의 범행이 업무방해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양 죄의 피해자 및 행위의 태양이 다르므로 양 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변 호 인】 변호사 권두섭외 3인 3. 이유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

2006년 철도노조 파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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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철도노조 파업 사건 가.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 나 .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다수의견). 다 . 설명 (1) 다수의견은 원칙적으로 파업은 위력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예외적으로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종래 판례에 따라 주체, 목적 등 정당성 요건을 갖춘 파업이라면 여전히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종래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이 정당성이 없는 이른바 불법파업도 항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견이 말하는 ‘위력’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종래 대법원 판결이 파업이 일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파업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충족할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보았던 것에서 진일보한 판결임에 틀림없다.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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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가. 광주 민주화 운동과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관련자를 숨겨준 천주교 신부에 대해 정당행위를 부정, 범인은닉죄로 처벌한 판례이다. 이회창 대법관이 참여하였고, 대표적 인권 변호사인 이돈명 변호사, 황인철 변호사 등이 변호하였다. 나.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 2.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에서 수집된 증거의 진술의 임의성의 추정 나. 진술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방법 다.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의 존재 및 강약에 대한 판단기준 라. 의식화 학습이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종교적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 계엄포고제1호(1979.10.27자) 포고령 제10호(1980.5.18자)에 위반되는지 여부 마. 계엄포고 제1호(1979.10.27자), 포고령 제10호(1980.5.18자) 및 집회및시 위에 관한법률의 위헌 여부 바 국가보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의 의미와 인식정도 사. 순차적인 범의의 연락과 공모관계 성부(적극) 아.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에 대한 공동정범 성부 자. 위법성조각 사유로서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과 요건 차. 범인을 은닉. 도피케 한 사제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상의 행위인지 여부(소극) 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하는 취지 타. 범죄의 불가피성이 양형조건이 될 수있는지 여부(소극) 파. 다수인이 현존하는 건조물에의 방화와 인명피해에 대한 미필적 인식유무(적극) 하. 개전의 정이 없는 자수와 형의 감경사유 여부(소극) 갸. 사형제도의 존치이유 냐. 방화치사상죄에 있어서 사형을 존치할 이유 3. 판결요지 가.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인데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