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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업]회사 돈으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 안된다.

회사 돈으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 안된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가 없었더라도 자기 채권에 대한 변제 충당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아래는 이에 대한 최근 하급심 판결. By 마석우 변호사 서울고법 2013.8.22.선고 2013노145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확정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가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한 위 변제충당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사실상 대표자인 피고인이 甲 회사 자금을 자신의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  →  피고인이 자신의 甲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甲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

[상사][회사]주식회사의 대주주와 체결된 대표이사 채용계약은 무효

주식회사의 대주주와 체결된 대표이사 채용계약의 효력을 당해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정한 사례 1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4. 6. 선고 2011나82690호 판결(재판장 : 정종관 부장판사) 2 .   요지 : [1] 개인과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와의 사이에 그 개인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채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러한 약정만으로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이상 바로 그 개인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서 대표이사 채용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상의 대표이사 선정 절차에 따른 선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이사에게는 후임 대표이사를 채용하여 후임 대표이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위 대리권 수여는 무효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은 주식회사에 효력이 없다 .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1나826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