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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해임 사건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해임 사건  1. 징계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이 남용되었다는 취지로 징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징계처분 당시 징계대상자가 시보경찰공무원 신분이었다.  아뿔사! 그런데 시보경찰공무원의 정식 임용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은 ‘시보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해임처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해임징계처분이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규정에 따라 면직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닐까?  2. 결론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해임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실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우선 해임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원고는 “공무원관계로부터의 배제”라는 법적 불이익에서 해제될 뿐만 아니라 “3년간 공무원임용결격”이라는 법적 불이익으로부터도 해제되는 이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즉 국가공무원법은 제33조 제8호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해임처분이 취소된다면, 최종적으로 경찰공무원신분을 회복하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당하게 부과되었던 위와 같은 법적 불이익으로부터 구제받는 이익을 얻게 된다. 나. 다음으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권자는 면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조항은 동시에 임용권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경...

한미 FTA 추가 협상에서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측으로부터 받은 전문직 비자 쿼터 관련 서한은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제목 한미 FTA 추가 협상에서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측으로부터 받은 전문직 비자 쿼터 관련 서한(개인서한)이 정보공개대상이 되는지 (소극)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2/05/02 조회 33 첨부파일  [1]  2011구합15138.pdf 서울행정법원 2011. 4. 13. 선고 2011구합15138 판결 [판시사항] 한미 FTA 추가 협상에서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측으로부터 받은 전문직 비자 쿼터 관련 서한(개인서한)이 정보공개대상이 되는지 (소극) [판결요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재판의 전 과정을 통해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점,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스스로 미국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이 존재하고 현재 자신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내용을 포함한 서한 전체를 사본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점, 이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한미 FTA 관련 외교문서 수발대장에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은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 그 외 피고가 달리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보유·관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 기각

제목 피신청인이 신청인들(대형마트 및 SSM)에 대하여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청구의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더불어 처분의 효력집행정지를 신청 (신청기각)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2/05/01 조회 88 첨부파일  [1]  2012아1234.pdf  [2]  2012아1265.pdf 서울행정법원 2012. 4. 27자 2012아1234,1265 결정 [판시사항] 피신청인이 신청인들(대형마트 및 SSM)에 대하여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청구의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더불어 처분의 효력집행정지를 신청 (신청기각) [결정요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효력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들의 전체 자금사정이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의 유지 및 발전을 통한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집행정지 사건에서 효력정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며, 본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리가 진행될 예정임 ) [사건] 2012아1234 집행정지 [당사자] 신청인 1. 롯데쇼핑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이마트,  3.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  4.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5.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김종필, 오금석, 오정민, 전인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