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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역 열차전복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사건] 구포역 열차전복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가. 대법원 1994.5.24. 선고 94도660 판결 나.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기차전복,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나. 시공관리계약의 형태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소속 직원들을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른바 시공관리계약의 형태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건설회사 소속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그 건설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된다. 다. 위 "나"항의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사업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 "나"항의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등] 【피 고 인】 피고인 1외 8인【상 고 인】 피고인 2외 2인 및 검사(피고인 1외 5인에 대한) 【변 호 인】 변호사 설동훈 외 6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24. 선고 93노1395 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이유]    1.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 2는피고인 4주식회사(이 뒤에서는 피고인 4 회사이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구간이 낙동강변이고 제방 안쪽에서 제방 밖으로 이어지는 지점이어서 지층구조가 갑자기 바뀔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다가 중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대법원 1979.8.21. 선고 79도124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판시사항】    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지 여부    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0조에 "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의 " 죄" 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하므로 두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2. 운전병이 운전하던 짚차의 선임 탑승자는 이 운전병의 안전운행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서 같이 음주한 다음 운전케 한 결과 위 운전병이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선임 탑승자에게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3.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상형 【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9.4.10. 선고 79고군형항5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짚차의 선임탑승자로서 이 운전병의 안전운행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제1심 공동피고인이 차량운행중 음주를 한다면 이를 적극 제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인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술에서 깰 때까지는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서 각각 소주2홉 이상을 마신 다음 이를 운전케 한 결과,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차량의 전조등에 현기...

그대로 가자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사건] 그대로 가자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행위공동설을 근거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리딩케이스 가. 대법원 1962.3.29.  4294형상598 나. 업무상과실치사 【판시사항】 과실범과 공동정범 【판결요지】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 제14조 【상고인, 검사】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7. 3. 선고 1961형공1085 【이 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 과실범에 있어 운전수 또는 조수가 아닌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부당할 뿐 아니라......피고인에게 과실 또는 인식있는 과실조차 인정......할 수 없으니 본건......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죄의 증명이없음에 귀착......」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공동의 의사도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사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고의 행위이고 과실 행위이고 간에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 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여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사고는 경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트럭을 질주함으로써 야기된 것인 바 제1심판결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과 서로 의사를 연락하여 경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트럭을 질주케 하였던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본건 과실 치사 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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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나고  어제(2014. 6. 29.)   꼭 19년째가 되었다.  1995년 6월 29일 유독 더웠던 여름, 난데없이 온국민을 충격으로 몰아 넣었고 사건의 원인이 차츰 밝혀지면서 또한 전국민을 분노로 휩싸이게 했던 사건이다. 최근 세월호 사건에서 책임자들이 승객들에게는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배를 빠져나갔다고 하던가?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기 직전 이때도 마찬가지였다. 거의 20년이 지나가도록 바뀐 것은 없는 걸까? 안타까울 따름이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사건이기도 하다.  범죄 관여자 사이에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면 범죄의 "일부실행"만 있더라도, 다른 관여자의 범죄행위까지 합쳐 "전부책임"을 지게 되는 효과가 있게된다. 그러나 공동정범 역시 정범이기 때문에 비교적 고의의 작위범에 대해서는 범죄 전체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가공의 사실을 요건으로 비교적 쉽게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부작위범이나 과실범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대법원은 소위 "그대로 가자" 사건에서 과실범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한 이래 긍정설을 채택하고 있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함께 또 하나의 비극, 성수대교 붕괴사건에서도 과실범에 대한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다소 무리하게 나마 대법원이 공동정범을 인정한 이유는 고도 성장과정을 거치며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버린 "안전불감증", "사람의 안전보다 돈을 중시하는 풍조"에 대한 경고의 뜻이라고 생각된다. By 마석우 변호사  1.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

성수대교 붕괴 사건(97도1741), 과실범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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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수대교붕괴사건 (97도1741) : 서울시 공무원들 가. 사건: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1 판결 나. 죄명: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서울시 도로국 및 산하 동부건설사업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량 제작 시공자들과의 공동과실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외 10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6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6. 11. 선고 95노3004 판결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발췌 및 문장 수정)】 1. 업무상과실 및 인과관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량의 붕괴사고는 피고인들의 업무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과 위 붕괴사고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이 사건 교량은 교각 위에 앵커트러스(Anchor Truss. 이하 에이트러스라고만 한다)를 설치한 후 앵커트러스에 캔틸레버트러스(Cantilever Truss. 이하 씨트러스라고만 한다)를 가설하고 양 교각의 씨트러스 사이에 서스펜디드트러스(Suspended Truss. 이하 에스트러스라고만 한다)를 달아매는 방식으로 가설하는 이른바 게르버트러스(Gerber Truss) 공법을 사용한 교량이다. 이러한 게르버트러스공법에 의한 교량은 이른바 단재하경로구조(single-load-path structure. 수직재나 핀 등 중요 부재 중의 하나라도 파단되는 경우 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로서, 하중이 용접과 볼트, 핀 등에 의하여 연결되는 철강재로 지탱되는 특성이 있어 트러스를 구성하는 각 부재의 용접이나 부재 상호간의 연결의 적정 여부가 교량의 역학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성수대교 붕괴 사건(97도1740), 과실범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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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수대교 붕괴 사건 (97도1740) 가. 사건: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나. 죄명: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2]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손괴'의 개념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9조 제2항, 제185조에서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의 한 행위태양으로 규정한 '손괴'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 사건 성수대교의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 및 부실시공행위 등에 의하여 트러스가 붕괴되는 것도 위 '손괴'의 개념에 포함된다. [3] 구 형법 제18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업무상과실'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업무상과실'의 주체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나 기타 일반의 '교통왕래에 관여하는 사무'에 직접·간접으로 종사하는 자이어야 할 것인바, 성수대교는 차량 등의 통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건설된 교량이므로, 그 건설 당시 제작, 시공을 담당한 자도 '교통왕래에 관여하는 사무'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 업무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