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소청]일본 인사원 징계처분 지침
1. 일본 인사원 소개 일본 인사원 ( 일본어 : 人事院 , National Personnel Authority)은 국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내각 의 기관이다. 3명의 인사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인사 행정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내각에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 공무원의 근무 조건과 기타 인사와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임용, 급여와 관련된 권고, 임면, 불평의 처리 등을 담당한다. (위키피디어 일본 인사원 ) 2. 일본인사원 발령 징계처분 지침 일본 인사원은 징계 사안에서 그 징계 처분양정에 도움을 주고자 헤세이 12년(서기 2000년) 3월 31일 징계처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발령하였다(일본 인사원 징계지침서 ). 아래는 그 내용인데 구글 번역으로 자동 번역한 후 약간의 수정을 가한 자료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를 바란다. --------------------------------------------------------------------------------- 징계처분의 지침 제 1 기본 사항 본 지침은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고 각각의 표준적인 징계처분의 종류를 내건 것이다. 구체적인 처분 양정 결정에 있어서는, ① 비위 행위의 동기, 태양 및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②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가? ③ 비위 행위를 한 직원의 직책은 무엇이었는가? 그 직책은 비위 행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평가 해야 하는가? ④ 다른 직원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⑤ 과거 비위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등등 외에도 그에 따라 평소의 근무 태도와 비위 행위 후의 대응 등을 포함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한다. 개별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표준예에 게기된 처분의 종류 외의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표준 예에 게기된 처분의 종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