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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

1. 사건명 및 판시 법리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 동산 이중매매는 부동산 이중매매와는 달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사실관계 요지 피고인은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검사는 이를 배임죄로 기소하였다. 3.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  동산매매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이 수수되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일정한 단계를 넘어선 때에는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타에 처분하는 행위는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그와 달리 유독 동산을 다른 재산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다수의견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사안을 합리적 근거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서 형평의 이념에 반하며, 재산권의 이중매매 또는 이중양도의 전반에 ...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사례

1. 사건명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도16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 범죄사실 요지 및 이 판결의 결론  가 . 피고인들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호텔을 피해자 측에 매도하면서 소유권 확보방안으로 이에 관한 최선순위 근저당권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한 약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가등기를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甲 회사 및 乙 회사에 이전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하였다.  나 . 피고인들과 甲 회사, 乙 회사의 관계에 비추어 가등기의 등기명의를 회복하여 피해자에게 이전등기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가등기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   3. 이 판결에서 밝힌 법리 가.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피고인이 후매수인에게 이전한 등기명의를 회복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이전등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나. 설명 (1) 다음의 민사판례와 비교해보자.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