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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The Reds! 도안이 사용된 의류 모델 사진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다시 월드컵 시즌이다. 지난 2012년 한일 월드컵과 관련된 저작권법위반 사건을 소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 2012년 8월 23일 2002년 월드컵에서 사용되었던 도안(Be The Reds!)이 사용된 의류 등을 입은 모델들의 사진들을 웹페이지에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2노260 저작권법위반 ).  "이 사건 도안(Be The Reds!)은 응용미술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이지만, 이 사건 도안이 갖는 표현력 중 상당 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의해서 부여된 것으로서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중의 영역 내에 있거나 그에 근접해 있는 점, 역사적이고 사회·문화적 의미내용을 갖는 월드컵에 대한 이미지와 기억을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되살려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널리 사용된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와 두건 등의 사물을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하거나 필수적인 점, 이 사건 도안이 이용된 모든 경우에 이용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하게 되면 2002년 당시 공중이 집단적으로 형성한 월드컵 이미지를 표현할 자유 내지 표현방법 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도안을 이 사건 사진에서 이용한 것은 이 사건 도안의 보호범위 밖에 있는 점, 이 사건 사진은 이 사건 도안을 이용하였으나 이를 완전히 소화하여 작품화함으로써 이 사건 도안과의 실질적 유사성이나 종속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완전히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창작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은 이 사건 도안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상세한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도안의 저작물로서의 특성과 그 보호범위 이 사건 도안은 일응 그 분류상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하여 미적으로 표현된 미술저작물로서(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문자를 표...

검정교과서 이용한 인터넷강의 문제 없다

출판사의 허락 없이 검정교과서를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해도 이를 중단시킬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는 15일 "교재를 온라인 강의에서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검정교과서 출판사 저자 20명이 온라인 강의 전문업체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나 거래 중단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출판사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메가스터디가 온라인 강의 중 출판사의 교재 내용을 그대로 판서 또는 영사함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교과서의 공공성, 공공재적 성질을 고려하면 거래를 거절한 출판사 측의 조치는 정당한 저작권 행사로 보기 힘들다"며 교재를 활용한 강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결국 기각했다. 또한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을 온라인 강의에 활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이며, 나아가 교육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도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연진 기자( chosun.com )의 아래 원문기사 참조 원문 기사 보러 가기 ** 2011년 9월경에 작성한 초안을 지금 블로그에 게재한 것임

의사, 간호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제목 [형 사] 의사, 간호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1/31 조회 68 첨부파일  [1]  2011고단1583(익명화).pdf 내용 [사실관계] 1. 피고인 최○○은 도서출판 ◆◆의 대표 겸 발행인이고, 피고인 이○○은 ▲▲▲북스의 대표 겸 발행인이고, 피고인 유○○은 ●●사의 대표 겸 발행인이다. 피해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09년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 2010년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 2010년 간호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에 대하여 출제위원들로부터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받아 위 문제들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은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전국의과대학 4학년 협의회’에서 복원한 2010년 의사 국가시험문제, 2010년 간호사 시험문제를 책자에 복제, 수록하여 배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판 단] 이 사건 의사 국가시험 및 간호사 국가시험 기출문제는 의사 또는 간호사로서 직무수행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고,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수들이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제들 중에서 출제문제를 선정한 후 수정, 보완을 거쳐 이 사건 시험문제를 출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시험문제가 현행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과 과정에 요구되는 정형화된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제한 문제에 있어서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저작물을 직접 보고 베낀 것은 아니고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 및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여 이를 복원하여 게재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며, 이 사건 책의 제목과 내용도 기출문제를 수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제집에 실은 문...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임원선 지음, 한국저작권위원회 펴냄,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1.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모두 읽었다. 부담없이 읽기에 좋은 책이다. 저작권법상의 논점에 대해 거의 모두 언급하고 있는 듯 싶다. 소송실무와 관련한 부분만큼은 부족한데 다른 책으로 보완해야 할 것 같다. 2. 기억해 둘 만한 구절 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침해자로 주장  되는 사람이 그 저작물의 보호되는 부분을 허락없이 이용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한 경우에는 그 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이 상당한가 여부에 따라 침해 여부를 결정 다.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보호되는 부분을 침해에 이를 정도로 모방하였는가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침해 여부 결정    (1) 모방 :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느냐를 확인  - 두 저작물 사시에 유사성이 현저하거나 똑같은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했다는 것을 거꾸로 추정하기도 함  (2) 실질적 유사성: 그 전에 그것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부분인가를 먼저 판단  -  보호되는 표현을 아이디어와 분리해 낸 후 실제로 양 저작물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를 판단(전문가, 소비자)    - 추상화 검사법 

서체파일(폰트파일)의 저작권법상 보호(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1.      사건개요 사 건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 도 73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 예비적 죄명 : 저작권법위반 ) 】 피고인 ( 상고인 ) : 원심판결 : 서울지법 1998. 2. 24. 선고 97 노 1316 판결 2.      사실관계 (1) 피해자들은 공소사실 기재의 이 사건 서체파일 ( 폰트파일 ) 57 종을 제작하기 위하여 , 한글 서체 1 벌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2,350 개의 완성형 글자에 대한 원도를 작성하고 그 개별 글자 각각에 대하여 아도브 포토 샵 (Adobe Photo Shop) 등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캐너 (scanner) 로 읽어들임으로써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다 . 그 이미지 파일에 있는 각 글자들의 서체 이미지를 폰토그라퍼 (fontographer) 와 같은 기존의 서체파일 제작용 프로그램의 서체 제작용 창으로 불러온 후 , 폰토그라퍼의 윤곽선 추출기능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글자의 윤곽선이 화면상에 추출되는데 , 윤곽선은 윤곽선 모양을 결정짓는 제어점들과 그 제어점들을 연결하는 직선 또는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 자동으로 추출된 윤곽선은 본래의 서체도안과는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마우스 (mouse) 를 사용하여 윤곽선을 수정함으로써 본래의 서체도안과 일치하는 윤곽선 설정작업을 완성하였다 . 이와 같이 2,350 개의 글자에 대한 윤곽선이 완성된 서체도안을 전자출판 에디터 (editor) 나 워드프로세서 등의 문서편집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폰토그라퍼 내의 서체파일 자동 생성 (generate) 기능을 이용하여 포스트스크립트 (PostScript) 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형태의 파일을 생성시킴으로써 이 사건 서체파일을 완성하였다 . (2) 위와 같이 생성...

저작권법상 서체도안(글꼴, Typeface)의 보호(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1.      사건개요 사 건 번 호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 누 5632 판결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원고 ( 상 고 인 ): 석금호 외 3 인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열 외 3 인 ) 피고 ( 피상고인 ): 문화체육부장관 원 심 판 결     : 서울고법 1994. 4. 6. 선고 93 구 25075 판결 2.      사실관계 [1] 1993 년 7 월 H 대 미대 A 교수 등 서체연구가들은 각자가 개발한 ‘ 산돌체모음 ’, ‘ 안상수체모음 ’, ‘ 윤체 B’, ‘ 공한체 및 한체모음 ’ 등 인쇄용 서체도안이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문화체육부에 저작물등록을 신청하였다 . [2] 문화체육부는 이들이 제출한 등록신청서와 서체도안을 심사하고 이 서체도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 [3] 이에 서울고등법원에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 서울고법은 서체는 문자 그 자체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인 미술저작물로 보기 어렵고 , 만인의 공유물인 문자의 사용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생긴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 [4]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 . 3.      쟁점 [1] 저작권 등록에 관한 등록관청의 심사권한 범위 [2] 인쇄용 서체도안이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 [3] 문화체육부의 인쇄용 서체도안에 관한 저작권 등록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      판결요지 [1] 저작권 등록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신청된 물품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 저작물 ' 에 해당될 수 있는지...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의 정도(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세탁학기술개론 사건)

1.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이고   저작물은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저작권법   제 2 조   제 1 호 ) 을   말하므로 ,  결국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작품에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한편   창작 ( 創作 ) 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  방안이나   물건   따위를   처음으로   만들어   냄 ”   내지   “ 예술   작품을   독창적으로   지어냄 ” 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 그렇다면   가령   세탁학   기술과   관련한   내용의   교재 (“ 세탁학기술개론 ”) 를   저술하면서 기존의   한국세탁업협회에서   발행한   다수의   교재   및   다른   교수의    피복관리학   교재를   참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교재에   나와   있는   세탁기술에   관한   설명   중   일부를   원용하거나   유사하게   표현한   경우는   어떨까 ?   여기에도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