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공정거래인 게시물 표시

"네이버-다음, '구글 횡포 못참아' 폭발" 기사에 부쳐

1. 가 . 최근 2011 년 4 월 15 일자 ZDNET 기사에 의하면 , 네이버 (NHN) 와 다음 ( 다음커뮤니케이션 ) 이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한다 .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415105327 ) 기사는 ,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공급하면서 영향력을 행사 , 구글의 검색 위젯만을 선탑재 (Preload) 하고 경쟁사인 네이버 , 다음 등 경쟁사의 검색 프로그램은 선탑재에서 배제했다는 신고내용을 전하고 있다 . 안드로이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 위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차례에 걸친 다운로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업활동을 방해 ,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소비자 이익도 저해했다는 것이다 .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라는 것이 네이버와 다음의 주장이다 . 이에 대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 는 오픈플랫폼으로 구글 검색창 탑재는 제조사의 선택사항일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 나 .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라고 규정짓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 제 3 조의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그 진위에 따라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 제 5 조 , 제 6 조 ). 2. 가 . 문제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 그리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각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인데 , 특히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부분을 밝혀내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이다 . 물론 네이버와 다음은 구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관한 물증이 있고 이번에 그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