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제조물책임인 게시물 표시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손해배상 [1]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2]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3]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의 급발진사고에서 대체설계 미채용에 의한 설계상의 결함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급발진사고가 운전자의 액셀러레이터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만약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급발진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게 된 ...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김치냉장고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

제목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김치냉장고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제조물책임을 부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2 조회 43 첨부파일  [1]  2011가합20629(주요판결).pdf [사실관계] 1. 원고는 김치냉장고 등을 제조 ㆍ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0. 10. 25. ◉◉래미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① 피공제자 : 위 아파트의 각 세대주, ② 목적물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동 ◉◉삼성래미안아파트, ③ 공제기간 : 2010. 10. 26. ~ 2011. 10. 26., ④ 공제목적물 : 건물 및 가재도구 일체 등의 내용으로 한 주택화재공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송◁◁는 위 ◉◉삼성래미안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2010. 1.경 원고가 제조 ㆍ 판매한 김치냉장고(모델명 : 00-000000,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던 자이다. 2. 2011. 4. 8. 14:30경 이 사건 아파트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 천정 등 건물과 가재도구가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송◁◁에게 손해공제금으로 47,893,333원을 지급하였고, 2011.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냉장고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손해공제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송◁◁에게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① 이 사건 냉장고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②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③ 이러한 화재는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