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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 항소심 무죄받아 국가 상대로 손배청구하여 승소 [사법경찰관 수사의 위법성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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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 항소심 무죄받아 국가 상대로 손배청구하여 승소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제목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신호위반)로 지목되어 형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형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4/27 조회 64 첨부파일  [1]  수원지방법원_2011가합10467.pdf 내용 (판결문 수정, 소제목 추가 등 편집함)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가합10467 손해배상(기)판결 원고: 성 아무개(53년생,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144,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0.부터 2012. 3.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2008. 10. 27. 20:05경 수원시 팔달구 OO에 있는 중동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베르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는 팔달문(남문) 방면에서 교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팔달문(남문) 방면에서 동수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정억섭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는 교동 방면에서 팔달문(남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상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OO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정억섭에 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상대 차량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433만 원 상당...

구글에 5억달러 벌금 美함정수사… 한국선 처벌 못해

함정수사를 통해 검색 광고를 운용하면서 불법광고를 묵인한 구글에 대한 증거 확보 이를 증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증거 확보 후 처벌 구글에 5억달러 벌금 美함정수사… 한국선 처벌 못해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via Blog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