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전환 요건으로서의 임차인과 아름다운 판결문
1. 가. 임대주택에 입주하였던 임차인들이 자신들이 살았던 임대주택에 관하여 우선분양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 적법․유효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인 이어야 하고, ② 일정한 기간 동안 각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해야 하며, ③ 무주택자 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이와 같은 법리는 얼마 전에 블로그에 게재한 " 임대주택 우선분양 자격의 요건 "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꼭 같이 봐야 할 판결문이 있다. "아름다운 판렬문"으로 소개되고 있는 박철 변호사님 (당시 부장판사님) 의 대전고법 2006.11.1, 선고, 2006나1846, 판결문이다. 분양전환신청 당시 일정기간의 거주, 무주택자라는 요건과 함께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임차인 요건을 과감하게 깨뜨린 판결이다. By 마석우 변호사 2. 재판부의 판단 부분만을 옮긴다.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2가 임대주택법 제15조 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우선분양받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위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가 우선분양자로 규정하고 있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라는 권리발생요건 중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법률문제에 관한 판단과 관련하여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주목하였다. (1) 입법부가 임대주택법을 제정하여 임대주택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은,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 법 제1조 ). 우리 사회에는 개인의 다양한 사정에 의하여 주택을 임차하려는 상당한 수요가 있는 반면에 투자금액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