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부산지법인 게시물 표시

수영강습 중 익사한 초등학생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총 2억 5천여만원 인정

수영강습 중 익사한 초등학생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총 2억 5천여만원 인정 수영 강습이 인기인 계절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영을 배우고 있고 애들을 맡긴 부모 입장에서는 수영 강습 과정에 혹시라도 익사와 같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는지 걱정이 많다. 아래 판결을 보면서 수영강사, 수영장 운영자, 수영특강을 실시한 태권도학원 운영자 등에게 부과되는 주의의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책임제한 부분에는 부모의 주의의무까지 제시되어 있다. By 마석우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12. 8. 17.선고 2011가합24145 손해배상(기) 수영강습 중 익사한 초등학생의 유족들이 수영장 운영자와 수영강사, 강습을 위탁한 학원 운영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영강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학원 운영자 역시 수영장의 안전장비 구비 여부 등을 사전에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원 고 1. 김○○ 2. 김○○(망인의 부모), 3. 김○○(망인의 언니) 피 고 1. 유○○(건물소유자 겸 수영장 운영자), 2. 서○○(피고1의 처이고 건물의 공동소유명의자), 3. 유○○(피고 1, 2의 아들이자 수영강사), 4. 유○○(태권도장 운영)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 김○○에게 각 128,859,785원, 원고 김○○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2012.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 김○○에게 각 154,288,650원, 원고 김○○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자신 소유의 안마시술소에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단속을 당하자 명의상 업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를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

제목 [형사] 자신 소유의 안마시술소에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단속을 당하자 명의상 업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를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08/30 조회 42 첨부파일  [1]  2012고단4777.pdf 내용 부산지방법원 2012. 7. 24.선고 2012고단47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인도피교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동 ○○-○○에 있는 ‘○’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공동실업주 장○○(통합서면파 수괴급 고문), 명의상 업주 허○○와 함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 위해 방 10개, 수면실 5개, 탕방, 화장실, 세탁실, 창고, 식당, 아가씨 대기방 등을 갖추어 놓고 백○○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단속되는 경우 명의상 업주인 허○○로 하여금 마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장○○, 허○○와 함께 2012. 5. 23. 21:10경 ○ 안마시술소에서 손님 박○○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김○○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경부터 2012. 5. 23.까지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들로부터 16~2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 허○○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로서 장○○, 허○○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2. 4. 26. 부산 연제경찰서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형사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2. 5. 초순경 ○ 안마시술소에서 허○○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마치 허○○가 안마시술소를 직접 운영한 ...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간첩 등 혐의사실에 대한 허위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

제목 [민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경찰 수사관들로부터 불법체포당하여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되고 조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간첩 등 혐의사실에 대한 허위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망인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판결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08/30 조회 30 첨부파일  [1]  2011가합26912.pdf 내용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사 건 2011가합26912 손해배상(기) 원 고 1. 신○○, 2. 신○○, 3. 신○○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명○○ 변 론 종 결 2012. 6. 21. 판 결 선 고 2012. 7.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0,96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2.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20은 원고들이, 나머지 17/2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부산시경찰국 소속 수사관들은 망 신○○을 1980. 2. 27. 구속영장의 제시 등 적 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여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1980. 5. 2. 이전까지 64일 동안 부산시경찰국 대공분실에 불법구금하였다. 나. 위 수사관들은 불법구금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