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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열쇠뭉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 건’에 해당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2노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행 [요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던진 열쇠뭉치는 현관 및 모든 방의 열쇠(스테인레스 재질, 피해자는 현관 및 각 방 열쇠가 각 3개씩 달려있는 열쇠뭉치라고 진술하였다)가 달려있고 그 열쇠들이 15센티미터 정도의 두꺼운 아크릴 판에 붙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사람 얼굴이나 눈 주위에 강하게 던질 경우 중한 상해 를 입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을 보아도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다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열쇠 뭉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 형사 소송비용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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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조선일보, "나는 성불구자" 60대 성폭행범에 법원, 신체검사비 부과 “발기부전 증세가 있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던 60대가 성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 받은 신체감정 비용도 물어내게 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0대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6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항소심 재판 중 성 기능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병원 신체감정 비용 239만원도 원씨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조항] 형사소송법 제16장이 소송비용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