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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 사건(97도1741), 과실범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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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수대교붕괴사건 (97도1741) : 서울시 공무원들 가. 사건: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1 판결 나. 죄명: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서울시 도로국 및 산하 동부건설사업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량 제작 시공자들과의 공동과실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외 10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6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6. 11. 선고 95노3004 판결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발췌 및 문장 수정)】 1. 업무상과실 및 인과관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량의 붕괴사고는 피고인들의 업무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과 위 붕괴사고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이 사건 교량은 교각 위에 앵커트러스(Anchor Truss. 이하 에이트러스라고만 한다)를 설치한 후 앵커트러스에 캔틸레버트러스(Cantilever Truss. 이하 씨트러스라고만 한다)를 가설하고 양 교각의 씨트러스 사이에 서스펜디드트러스(Suspended Truss. 이하 에스트러스라고만 한다)를 달아매는 방식으로 가설하는 이른바 게르버트러스(Gerber Truss) 공법을 사용한 교량이다. 이러한 게르버트러스공법에 의한 교량은 이른바 단재하경로구조(single-load-path structure. 수직재나 핀 등 중요 부재 중의 하나라도 파단되는 경우 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로서, 하중이 용접과 볼트, 핀 등에 의하여 연결되는 철강재로 지탱되는 특성이 있어 트러스를 구성하는 각 부재의 용접이나 부재 상호간의 연결의 적정 여부가 교량의 역학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성수대교 붕괴 사건(97도1740), 과실범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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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수대교 붕괴 사건 (97도1740) 가. 사건: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나. 죄명: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2]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손괴'의 개념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9조 제2항, 제185조에서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의 한 행위태양으로 규정한 '손괴'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 사건 성수대교의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 및 부실시공행위 등에 의하여 트러스가 붕괴되는 것도 위 '손괴'의 개념에 포함된다. [3] 구 형법 제18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업무상과실'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업무상과실'의 주체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나 기타 일반의 '교통왕래에 관여하는 사무'에 직접·간접으로 종사하는 자이어야 할 것인바, 성수대교는 차량 등의 통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건설된 교량이므로, 그 건설 당시 제작, 시공을 담당한 자도 '교통왕래에 관여하는 사무'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 업무상과...

골프장 캐디 과실치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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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프장 캐디 과실치상사건: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940 2. 판시사항 [1] 과실치상죄에서 골프 등 개인 운동경기 참가자의 주의의무 [2] 운동경기 도중 참가자가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골프경기 중 골프공으로 경기보조원을 맞혀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판결요지 [1]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부담한다. [2]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4. 판결이유 가.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

길거리 흡연으로 아이가 화상입으면 형사처벌

1. 사건명 및 판결의 의미 가 . 수원지방법원 2011고정2140 과실치상 나 . 도심 보도를 걸으며 담배 피우다 길가던 아이에게 담뱃불이 닿게 하여 불상의 화상을 입게 한 사건-과실치상죄로 기소됨 결론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여 공소기각되었음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형사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 는 점을 경각시킬 수 있는 사건임 2. 공소사실 및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6. 13:1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건물 앞 인도에서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으로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뱃불에 닿아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면서 왼손에 담뱃불을 들고 서 있은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신☸☸(5세, 여)의 이마에 담뱃불이 닿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결론 : 공소기각 이유 : 형법 제266조 제2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1. 10. 25. 처벌의사철회) 3.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1고정2140 과실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