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사건번호 2010헌마47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선고날짜 2012.08.23 자료파일 종국결과 위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2010헌마47 : 청구인 OOO 등은 인터넷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 등을 게시하려고 하였으나,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라 한다)에 따라 게시판 운영자가 게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10헌마252 : 인터넷 언론사인 ‘인터넷 OOOOO’을 운영하는 청구인 OOOOO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신을 2010년도 본인확인조치의무 대상자로 공시하여 2010. 4. 1.부터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위 본인확인조치의무 부과의 근거법령인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자신의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