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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통장) 양도와 공동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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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성명불상자인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자신의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원고 명의의 통장계좌의 돈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직후 인출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계좌 이체된 돈 상당의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이다.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던 원고로서는 피고, 즉 성명불상자의 대출제의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은행통장과 현금카드를 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은행통장과 현금카드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되도록 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위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14557 부당이득금반환등 사건 에서 문제된 사안인데, 법원은 어떤 답을 내었을까? 2. 먼저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보자. 가. 원고는 2013. 8. 22. 검사를 사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전화로 “김성수라는 사람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마켓에서 항공권을 구입하였는데 거기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원고를 고소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계좌를 확인하여야 하니 인터넷 spo-rnk.net에 접속해서 신고접수를 하라.”라는 말을 듣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 대구은행 계좌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위 사이트의 지시에 따라 원고 명의의 드림저축은행계좌에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원고의 위 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명의의 드림저축은행계좌(605-0213-)에서 피고의 농협은행계좌(302-0749-)로 합계 5,970,38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에게 위 농협은행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주었다. 위 농협은행계좌는 2013. 8. 20. 신규 개설되었는데, 2013. 8. 22. 12시 33분경부터 12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