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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인 택시기사 때리면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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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인 택시기사 때리면 당연퇴직!   사람을 때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폭행=형법260조 1항)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같이 직계존속을 때리면 이런 패륜범에게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존속폭행=2항)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 가령 경찰을 때리면 이때에도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공무집행방해=형법136조1항) 사람을 때려서 다치기까지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폭행치상=형법262조, 257조1항)이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징역형 외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만일에 폭행범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대부분 검사가 벌금형을 선택하여 약식기소하고 벌금만 내면 사건은 끝나게 된다.  그런데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 가령 택시기사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  늦은 밤까지 몇 차례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알딸딸한 상태에서 잡아탄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의 뺨을 때렸다고 치자. 더구나 연세 있으신 택시기사분이라 택시기사의 어금니가 하나 빠져버렸다고 하자.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우선 이 사람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하였으므로 일반 형법상의 폭행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제5조의 10이 적용된다. 바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등 가중처벌 규정이다.  단순폭행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일반폭행에 비해 형은 가중되어 있지만 어쨌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운전기사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 이다. 이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이 가능할 뿐이다. 검사는 아무리 선처를 해주고 싶어도 구약식처분을 할 수 없고 정식으...

[징계][형사]경찰이 내연녀에게 수배정보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경우 6월 징역에 집행유예 + 당연퇴직

경찰이 내연녀에게 수배정보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경우  6월 징역에 집행유예 + 당연퇴직   1. 경찰공무원이 내연녀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도피를 도왔다. 법원으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직무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기에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2. 이런 취지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에서의 배제라는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이다.  3. 한편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부과함으로써 실제로는 실형을 살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의 책임 범위가 당연퇴직으로 충분하고 이런 정도의 불이익이라면 이에 추가하여 실제로 징역까지 살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였다는 점, 그리고 집행유예가 부과되었더라도 당연퇴직 사유로서 자격형 이상의 형이라는 요건(징역형)을 충족한다는 점이다. By 마석우 변호사  [징계][형사]내연녀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2고단2814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직무유기, 주민등록법위반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인 사람으로서, 2006. 3.경 경사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2011. 2.경까지 ○○경찰서 수사과 경제수사범죄팀 경제2팀에서, 2011. 2.경부터 6. 2.까지 위 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팀 형사2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성매매알선, 직업안정법위반 등 죄로 약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정○○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징계][형사]내연녀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경찰, 당연퇴직

[징계][형사]내연녀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2고단2814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직무유기, 주민등록법위반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인 사람으로서, 2006. 3.경 경사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2011. 2.경까지 ○○경찰서 수사과 경제수사범죄팀 경제2팀에서, 2011. 2.경부터 6. 2.까지 위 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팀 형사2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성매매알선, 직업안정법위반 등 죄로 약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정○○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10. 6.경 피고인의 지인인 김○○를 통하여 김○○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여 주었고, 같은 해 7.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사용하게 하였으며, 같은 해 12.경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건네주면서 사용하게 하였고, 2011. 10.경에는 정○○의 형사사건 공탁금 200만 원을 대신 내주는 깊은 유착관계를 지속해왔다. 가. 공무상비밀누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형사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대상자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의 조작, 허위 진술 준비, 도주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형집행기관의 형집행대상자로서 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도주하는 등으로 형집행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09. 7. 13. 11:00경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부산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정○○로부터 수배여부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수배사실을 조회하고 위 경찰서 종합조회실 단말기를 통하여 상세정보를 파악하여 정○○에 대하여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