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사건] 공문서 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1. 대법원 1981.7.28. 선고 81도898 판결 2.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공문서 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공문서위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위 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제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고, 이러한 결제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등] 【피고인, 상고인】 문덕기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1.2.13. 선고 80노962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인바,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 인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 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나(당원 1962.5.17. 선고 4293형성297 판결 참조), 이러한 결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기명인이나 직인 등을 부정사용하여 허위내용의 문서에 압날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함은 모르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도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당원1965.10.5. 선고 65도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