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축 한우를 학교 단체급식에 제공한 업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록 한 판결
제목 [민사]피고들이 불법도축된 한우를 학교 단체급식에 제공하여 미성년자인 원고들로 하여금 급식하게 한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5/10 조회 35 첨부파일 [1] 2011가합7540_1.pdf [사건] 가. 청주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1가합7540 나. 손해배상(기) [주 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2012.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8. 12.경 단체급식 납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체인 ○○○○를 설립하여 동업하면서, 2009. 3. 20.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부터 HACCP1) 인증을 받았고, 피고 ○○○는 ○○○○를 통해 납품할 한우 공급을, 피고 ◎◎◎은 단체급식용 한우 납품․수주 및 ○○○○의 영업․관리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0. 2.경부터 2011. 4.경까지 ○○○○를 통해 충북 지역 소재 별지표 기재 각 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에 별지 표 기재 각 기간 동안 정육 14,380㎏, 지육 10두 분량의 단체급식용 한우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그 중 정육 5,236㎏, 지육 4두 분량은 피고 ○○○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된 소를 ○○○○에 공급한 것으로,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정상적으로 도축될 수 없는 기립불능 소, 죽은 소 등을 도축한 것이었다. 다.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