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5% 이상 이자받으면 형사처벌, 이자제한법위반사건
연 25% 이상 이자받으면 형사처벌, 이자제한법위반사건 1. 금전대여를 하며 이자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는 그야말로 사적 자치 영역으로서 그 이율이 얼마냐를 문제 삼아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자제한법은 이 영역에 대해 민사적인 제재효과(제한 이율 넘으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화하는 효과)외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적 자치, 경제의 자유보다 과도한 이자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형사제재를 동원해서라도 구제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관계 규정부터 찾아보자. 먼저 이자제한법상 벌칙조항부터 보자. 바로 이자제한법 8조 1항이다. 이자제한법은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2조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보자. 제2조는 이자의 최고한도라는 제목을 두고 1항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바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 대통령령은 단 하나의 조문을 두고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라는 조문이다. 다시 이자제한법 8조 1항으로 돌아와서 이 조문을 읽어보자. 이자제한법 제8조 1항은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참고적으로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하게되면 그 약정은 이자 제한법 제2조 제항에 따라 무효가 된다. 이런 민법적인 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가하겠다는 것이 이자제한법 8조의 의미다. 2. 민사 약정에 대해 형사벌을 가한다는 것은 또다른 의미가 있다. 바로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가 사실상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