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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업]회사 돈으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 안된다.

회사 돈으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 안된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가 없었더라도 자기 채권에 대한 변제 충당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아래는 이에 대한 최근 하급심 판결. By 마석우 변호사 서울고법 2013.8.22.선고 2013노145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확정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가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한 위 변제충당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사실상 대표자인 피고인이 甲 회사 자금을 자신의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  →  피고인이 자신의 甲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甲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

론스타 사건

대법원   2011.3.10.   선고   2008도633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2011상,765] 【판시사항】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에서 정한 ‘위계를 쓰는 행위’의 의미 및 같은 조항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 [2] 상장법인 등이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감자 또는 증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는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위계를 쓰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상장법인인 갑 은행과 그 대주주인 을 회사 및 사외이사 병 등이 갑 은행의 자회사인 정 회사와 갑 은행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보도자료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 회사에 대한 감자계획이 검토될 것’이라는 내용의 발표와 발언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갑 회사 및 을 회사 모두의 자산관리자인 병 회사의 대표이사 정이 갑 회사의 채권을 매각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중 일부를 을 회사에 이전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수익 상당액이 을 회사에 확정적으로 이전되어 사외유출되었으므로 갑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5] 회사의 임원이 사실상 1인 사원이나 대지분을 가진 사원의 양해를 얻어 임무위배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갑 회사 및 을 회사 모두의 자산관리자인 병 회사의 대표이사 정이 갑 회사의 1인 사원의 동의를 얻어 갑 회사의 수익을 을 회사에 불법적으로 이전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가장납입에 대한 하급심 판결

1. 가. 가장납입에 대한 하급심 판례 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고단3577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다. 판결의 의미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금납입계좌에 주금을 납입하고 증자등기를 한 뒤 곧바로 주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상법상 주금가장납입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동 행사죄의 죄책을 인정한 뒤 유사 범행의 재발 방지와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사례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판결이유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10. 7.부터 2009. 10. 8.까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실시한 보통주 750만 주의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률이 9.76%로 약 13억 원의 주금만 청약이 되자 실권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그 중 668만 5,300주에 대한 주금 120억 원을 사채업자 조○○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으로 납입한 후 발행된 신주를 담보로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2.부터 2009. 10. 13.까지 사이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위 회사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668만 5,300주에 대한 주금 120억 원을 사채업자인 조○○에게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으로 마련하여 ○○은행 ○○지점에 개설된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계좌번호 : ○○-○○-○○-○○)에 송○○ 등 13명 명의로 입금한 다음,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9. 10. 14. 위 회사의 증자등기를 마친 후, 2009. 10. 14. 위 주금납입계좌에서 120억 원을 인출하여 양도성예금증서로 전환하여 이를 조○○에게 담보조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과 공모하여, 위 주금 120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